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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vs. EC - Pipe Fittings 사건 (DS 219, 2003. 8. 18. - 상소기구) 본문

Brazil vs. EC - Pipe Fittings 사건 (DS 219, 2003. 8. 18.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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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브라질産 管連結具類(Pipe Fitting)에 EC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EC는 1999년 5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

<그림-1> 관 연결구류

여 2000년 2월 잠정 조치를 거쳐 2000년 8월 브라질 Tupy사의 Pipe Fitting 제품에 3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Pipe Fitting이란 관 이음 밸브, 콕 등을 총칭하며 주로 가단주철(可鍛鑄鐵)로 제작한다. 가단주철(Malleable Cast Iron)이란 인성이 낮고 여린 주철의 결점을 보완기 위하여 열처리를 통해 주철에 가단성(malleability)을 부여한 것으로, 연강에 가까운 인장 강도와 연신율(延伸率)을 가진다. 

브라질은 EC의 조치가 덤핑 마진 산정, 피해 산정, 인과 관계 수립 등 반덤핑협정 관련 조항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2001년 6월 WTO에 제소(패널 설치 요청)하였으며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이 제3자로 참가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국 주장 및 판결 요지

 

1)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반덤핑협정 15조)

 

     브라질은 EC가 반덤핑 관세 이외의 건설적인 구제 가능성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건설적인 구제는 수출업체인 Tupy사에 직접 시행되지도 못했고 잠정 관세 부과 이전에 건설적 구제 가능성이 강구되지도 않았으며 undertaking이란 반드시 가격 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EC가 반덤핑협정 15조1)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5조의 개도국을 위한 건설적 구제(constructive remedies)는 덤핑의 피해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서 반덤핑협정에 포함된 조치로 국한되는 것이며 결국 반덤핑 관세의 인하나 가격 인상 약속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가능성을 강구(explore)한다는 것은 강구의 결과로서 반드시 특정한 내실 있는 (substantive) 결정에 도달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EC가가격 인상 약속을 타진하였으나 브라질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EC가 건설적인 구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조항 문안상 건설적 구제는 개도국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당 업체에 대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undertaking이란 브라질의 주장대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약속 등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협정 8조의 규정에 비추어 가격 인상 약속을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패널은 반덤핑 관세의 적용 이전에 건설적 구제 가능성을 강구하라는 것은 확정 관세 적용 이전에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잠정 관세 이전에 이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EC가 반덤핑협정 15조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평가 절하로 인한 덤핑 소멸(반덤핑협정 1조, 11조1항, 2항,GATT VI조2항)

 

     브라질은 EC의 피해 조사 및 덤핑 조사 기간 동안인 1999년 1월 자국 통화 Real貨를 42% 평가 절하한 결과, EC의 반덤핑 관세 부과 시점에는 문제되는 상품의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이 수렴되어 덤핑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EC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현존하지 않는 덤핑에 대해 부과된 것이므로 반덤핑협정 1조2), GATT VI조 2항3)을 위반한 것이며 반덤핑 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정도 내에서 효력이 지속된다는 11조1항4)과 반덤핑 관세의 계속적인 부과 필요성을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11조2항5)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반덤핑 관세는 지정된 조사 기간 동안의 덤핑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며 조사 기간 이후의 상황 변동에 대해서는 환불 등 별도의 고려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고 평가 절하 효과는 조사 기간 중에 적절히 고려하였으며 수출자의 가격 결정이 평가 절하 자체에 의해 영향 받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브라질의 첫째 주장에 대해 패널은 반덤핑 조사를 통해 덤핑 사실의 존재를 확인한 조사 당국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 직전에 덤핑 사실 존재 결정(determination)을 재평가(re-assess)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브라질 주장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조사 개시일에 가능한 한 근접한 이전의 특정 기간을 조사 기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며 至近의 과거의 조사 기간 중에 존재한 덤핑은 현존하는 덤핑과 같다고 정리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반덤핑협정 1조는 조사 기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덤핑 결정(determi-nation)을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을 감안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이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조사 당국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패널은 반덤핑협정은 덤핑결정 후에 덤핑이 감소 또는 중단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메커니즘(9조3항2호6): 관세의 환불, 11조2항: 재심)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지적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브라질의 둘째 주장에 대해 패널은 반덤핑협정 어느 조항도 조사 당국이 반덤핑 관세 지속 부과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검토해야 하는 정당한 상황의 내용과 의무의 정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1조 1항, 11조2항의 적용 여부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패널은 브라질貨의 평가 절하로 인해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이 수렴하였다 해도 브라질貨의 불안정성에 비추어 수렴된 상황의 계속 여부 및 정도, 그리고 수출업자의 가격 결정 행태가 불투명하며 이미 9조3항상의 관세 정산 메커니즘이 있으므로 EC가 11조1항, 2항에 위배되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3) 소규모 판매 관련 자료를 이용한 구성 가격 산정(반덤핑협정 2조2항2호)

 

     EC는 2조2항2호에 의거, 通常的인 거래가 이루어진 품목은 그 거래 분량소규모이라 할지라도 관리, 판매 및 일반 비용 그리고 이윤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가격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브라질은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구성 가격을 산정토록 되어 있는 2조2항7)은 반드시 구성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와 그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2조2항2호8)와 연계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반덤핑협정이 자세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므로 소규모 판매는 통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2조2항2호는 관리 판매 및 일반 비용 SG&A와 이윤은 通常的인 거래 자료만을 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C가 소규모 판매 자료를 토대로 SG&A와 이윤을 산정한 것은 2조2항2호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문제의 요지는 소규모의 국내 판매로 인해 2조2항상의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판매 자료를 2조2항2호상의 구성 가격 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소규모 국내 판매는 국내 판매상황을 대표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unrepresentative sales) 반덤핑협정 2조2항2호의 前文이 정상적인 거래 이외의 판매 자료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unrepresentative sales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 자료에 기초하여 SG&A와 이윤을 구성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다른 이유(여기서는 소규모 판매)로 정상 가격 구성을 위한 생산 및 판매 자료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4) 동종 상품의 정의(반덤핑협정 2조2항2호, 2조6항)

 

     브라질 Tupy사의 상품분류 code 중 12번, 18번만이 유럽에 수출되었는데 EC는 12번, 18번의 구성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EC 내로 수출되지 않는 68번, 69번의 판매 자료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이에 대해 브라질은 12번과 18번이 동일한(identical) 상품이고 68번 69번 상품은 이들과 동일하지 않으며 2조6항 규정에 비추어 동일한 상품이 존재할 때에는 그 상품의 SG&A와 이윤에 관한 자료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구성 가격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EC가 68번 69번의 판매자료를 구성 가격 산출에 이용한 것은 2조2항2호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2조2항2호의 전문은 SG&A와 이윤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정상적이 아닌 거래만이라고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 외에 동종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여타 자료를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브라질의 주장은 이러한 제한(정상적 거래 외)에 속하지 않으며 2조6항9)상의 동종 상품 정의는 조사 당국이 동종 상품의 범위를 획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일단 조사 당국이 동종 상품의 범위를 획정하였으면 그 범위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EC가 일관되게 68번 69번을 동종 상품으로 분류하였음을 환기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어느 조항도 동종 상품의 특정 하부 카테고리 자료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척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조2항2호는 동종 상품 전체(as a whole)의 생산 판매에 관한 실제 자료를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판단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5) 가격 비교시 조세 영향 고려(반덤핑협정 2조4항, GATT VI조 4항)

 

      브라질은 수출품 제작에 투입된 브라질 내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보상해주기 위해 IPI Premium Credit라는 조세 혜택 제도를 통해 해당 물품의 수출가액의 20%를 수출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있었다. 브라질은 EC가 조세 환급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수출가와 정상 가격의 차이가 실제보다 과장, 덤핑 마진도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EC의 조세 환급 효과 불인정은 국내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조세가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규정한 GATT VI조 4항10)과 공정한 비교를 위해 과세 등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고려하라는 반덤핑협정 2조4항11)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아울러 IPI에 대한 EC의 자세한 근거 제공 요청은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역시 2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IPI를 포함하여 특별한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브라질의 조세 4종(IPI, ICMS, PIS, COFINS)를 밝혀냈으나 IPI 경우 브라질은 관련 국내법 규정이 그러하다고 주장만 하였을 뿐 국내 소비되는 동종 상품이 IPI를 납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수출 상품 제작에 소요되는 투입분에 어떤 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브라질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2조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 당국은 밝혀진 조세 차이가 공정한 비교를 위해 보정을 해야 할 성격의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조세 차이를 평가(evaluate)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는 보정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해 당사자에게 불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입증 책임을 면탈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패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EC가 IPI의 실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브라질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브라질 내 동종 상품은 수출업자에게 면제된 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보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EC는 PIS, COFINS credit이라고 하는 브라질 조세 제도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全數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EC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브라질 국내에도 판매되는 20개 품목 선정. 동 품목은 전체 Pipe fittings 수출량의 33% 차지). 브라질은 이러한 표본 조사는 공정한 비교 규정(2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제의 요지는 반덤핑협정 2조4항의 공정한 비교 의무상 조사 당국이 반드시 관련 자료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지, 대표성이 있는 부분 자료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패널은 조사 당국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재량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나 2조4항이나 반덤핑협정 어느 조항도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보정하는 계산 방법을 지정하거나 특정한 계산 방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정 계산 방식은 조사 당국이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공평하고 객관적인 당국이라면 EC가 적용한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6) 포장 비용의 적절한 고려(반덤핑협정 2조4항)

 

     브라질은 Pipe Fitting 포장비용은 내수용이 수출용에 비해 더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전체 포장비용을 내수 및 수출용에 대해 각각 25%대 75%로 배분하였으며 EC가 포장비용이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고 내수용 포장비용이 수출용보다 더 소요되는 상황(내수용은 포장 인력 및 상자가 추가 소요)을 EC 당국이 현장 조사 시 직접 목도할 수도 있었는데 추가 관련 자료(내수출용 포장재 및 소요 인력별 회계, 내역 자료 등)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운 것이므로 2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EC가 포장비용 차이를 적절히 가격 비교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현장 조사는 재량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입증(verification)은 원칙적으로 서류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장 조사는 이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따라서 포장비 배분 차이를 현장 조사 시 육안 점검할 수도 있었다는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고 EC가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부과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7) 통화 환산 의무(반덤핑협정 2조4항1호)

 

     브라질은 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보정 계산시 EC가 2조4항1호12)의 규정과 달리 판매 일자의 환율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EC는 2조4항1호는 동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을 받아들여 2조4항1호는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을 비교에 관한 것으로서 수출 가격과 관련된 통화 환산 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브라질의 주장대로 정상 가격이나 수출 가격에 관련된 보정 계산시 발생할 수 있는 통화 환산에 적용할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아울러 2조4항1호의 통화 환산은 동 조항에 합당한 보정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통화 환산에 모두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조4항상 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2조4항1호의 수출 판매일자에 맞추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모든 통화를 판매일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오히려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 당국이 보정 계산을 마친 이후에 2조4항1호의 통화 환산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8) zeroing(반덤핑협정 2조4항2호)

 

     EC는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0(zero)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패널은 이는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을 계산치 않은 것이므로 동 의무를 규정한 2조4항2호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9) 누적 평가 요건(반덤핑협정 3조2항, 3항)

 

     EC는 반덤핑협정 3조3항에 따라 Pipe Fitting의 덤핑 수입 효과를 수출국별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브라질은 3조2항의 규정에 비추어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했는지 여부는 우선 국별(country-by-country)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누적 평가는 3조3항13)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조2항14)의 요건이 각 수출국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패널은 3조3항의 문안상 누적 평가를 하기 전에 국별 수입 증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은 없으며 브라질 주장과 같은 해석은 누적 평가의 개념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브라질은 EC가 3조3항(2)호에 의거, EC가 실시한 누적 평가를 정당화하는 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의 경쟁 조건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EC가 동종 상품의 정의, 가격, 분량, 유통 경로의 측면에서 시장의 경쟁 조건을 검토한 것은 타당하며 이러한 검토 결과상 공평하고 객관적인 조사 당국이라면 누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브라질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10) 가격 인하 효과 분석의 적정성(반덤핑협정 3조)

 

     EC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가격 인하(price undercutting)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거래는 무시하거나 가격 인하를 마이너스가 아닌 0(zero)로 계산하였고, ii) EC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한해 동 품목의 EC 工場渡 가격의 가중 평균과 (덤핑) 수출자의 수출 가격 가중 평균을 비교하였다. 브라질은 이러한 방식은 일부 거래를 의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덤핑 수입 전체(dumped imports as a whole)의 효과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조사 당국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피해 정도를 과장할 수 있으며 3조1항15)의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검토 의무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C는 브라질의 주장하는 zeroing 금지 원칙은 덤핑 마진 산정 時 적용되었던 것으로 가격 인하 효과 분석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적용된다 하더라고 분석 결과 그 효과가 0.01% 정도에 불과하여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하였다. EC는 또한 반덤핑협정 3조는 가격 인하 효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 당국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EC가 사용한 방법은 브라질 Tupy사의 대 EC 수출량의 60%, 가액의 70%를 포함하는 만큼 공정한 것이라고 논박하였다. 패널은 3조2항16) ‘덤핑 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이라는 문구 중 가격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동 조항은 문제가 되는 상품의 모든 거래를 검토하여 單一한 가격 인하폭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인하되지 않은 가격으로의 판매한 것이 인하된 가격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브라질 주장대로 모든 거래를 조사하여 undercutting price와 overcutting price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하 영향을 산정해야 한다면 undercutting price로 인해 실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두 가격이 서로 상쇄, 가격 인하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결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가격 인하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는 인하된 가격으로의 판매량과 인하 가격 폭에 의해 결정되므로 두 요소에 대한 공평하고 객관적인 검토만 이루어진다면 조사 당국이 가격 인하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11) 동종 상품의 적정 비교

 

      가단주철에는 백심(white heart)과 흑심(black heart)의 2종이 있다. 白心은 백주철을 산화제 속에서 가열하여 주철 중의 탄소를 산화탈탄한 것이며, 파면(破面)은 희다. 黑心은 백주철을 설담금하고 시멘타이트를 분해하여 흑연화한 것이며, 파면은 검다. 이 사건에서 브라질은 주로 흑심주철을 EC에 수출하였고 EC 역내 산업자는 주로 백심주철을 생산, 판매하였다. 브라질은 EC가 3조2항상의 피해 분석을 하면서 두 종류 주철간의 차이점을 보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자료 검토 결과, EC가 흑심, 백심간의 생산비 차이, 소비자 인식 차이 등에 관해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양자간의 생산비나 소비자 인식상의 중대한 차이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12) 의무적 피해 요소 평가(반덤핑협정 3조4항)

 

     브라질은 EC가 3조4항17)에 나열된 피해 요소에 대한 분석을 전부 다 시행하지 아니하였고(成長에 대한 분석 생략) 다른 요소에 대한 평가도 단지 조사 기간 전후 상태(end point to end point)만 단순 비교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자료를 볼 때 성장(growth)이 별도 항목으로 독립적으로 평가지는 않았으나 다른 요소를 평가하는 과정 중에 병행하여 묵시적으로 평가된 점이 인정되며 다른 피해 요소의 검토도 조사 내용을 심리하여 볼 때 조사 기간 과정의 변동 사항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13) 관련 자료 공개의 적정성(반덤핑협정 6조2항, 4항)

 

     EC는 패널 심리 진행 중 반덤핑협정 3조4항에 나열된 피해 요소를 분석에 관한 raw data가 기록된 내부 문서를 제출하였다(Exhibit EC-12). 브라질은 동 자료를 반덤핑 조사 기간 중 Tupy사가 열람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6조2항18)상의 이익 방어 기회 부여 의무, 6조4항19)상의 정보열람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자료는 기 공개된 자료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피해 요소 분석에 부가 가치적인 내용을 제공한 것도 아니어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과정 중에 특별히 사용되지도 않았고 적절한 자료로 취급되지도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브라질 수출업체가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열람하고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6조4항의 규정상 조사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whenever practicable)’i)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relevant), ii) 6조5항20)에 정의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며, iii) 당국에 의해서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EC가 이러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으므로 i), ii) 해당 여부만 가려보면 동 조항 위반 여부가 명백하여 진다고 심리 대상 범위를 한정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i)의 관련성을 조사 당국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나 6조4항은 (이해 당사자가) 주장을 개진하는 데에 관련 있는 정보를 지칭하고 있다고 우선 확인하고 Exhibit EC-12는 3조4항상의 피해 요소 일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동 조항 피해 요소는 모든 조사에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Exhibit EC-12는 EC에 의해 수행된 반덤핑 조사에 관련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해 당사자가 주장을 개진하는데 불가피하게 관련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iii)의 당국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과 관련, 상소 기구는 패널이 EC가 조사 과정 중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EC가 3조4항상의 모든 피해 요소를 평가할 의무가 있으며 그 평가의 일부가 Exhibit EC-12에 명시되어 있음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Exhibit EC-12은 반덤핑 조사 과정 중의 절차요건에 연계되어 있으며 Exhibit EC-12에 포함된 정보는 EC에 의해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4) 알려진 피해 요소에 대한 분석(반덤핑협정 3조5항)

 

     반덤핑협정 3조5항21)은 덤핑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 관계의 입증함에 있어 조사 당국은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known factors)를 검토하고 이러한 알려진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러한 알려진 요소로 i) EC산 백심주철 생산비가 브라질산 흑심주철에 비해 높은 점, ii) EC 업자의 저조한 수출 실적, iii)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 상품, iv) EC 업체의 해외 저가 생산(outsourcing), v) EC 산업체의 구조조정 vi) 고무, 구리(fittings)의 주철 상품의 대체, vii) 흑심, 백심주철간의 생산비 및 소비자 인식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EC는 i)과 vii)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브라질은 EC가 i), vii)는 알려진 요소로서 검토하지도 않았으며 나머지에 의한 피해가 덤핑 수입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EC는 3조5항의 알려진 요소는 이해 당사자가 반덤핑 조사 과정 중에 제기할 책무가 있으며 브라질 Tupy사는 조사 과정 중 i), vii) 요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3조5항의 알려진 요소란 반덤핑 조사 과정 중 이해 당사자에 의해서 조사 당국에게 명백히 제기된 인과 관계 요소로 이해한다고 밝히고 i), vii) 요소는 피해 분석과 가격 인하 분석 과정(in the context of)에서 제기되었을 뿐이며 더욱이 EC가 조사 결과 양자간의 생산비와 소비자 인식차이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환기하고 두 요소가 덤핑과 피해 분석 과정에서 알려져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만으로 인과 관계 분석 과정에서도 알려진 인과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알려진 요소에 의한 피해를 덤핑 수입에 귀속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와 관련하여 브라질은 EC가 사용한 인과 관계 파악 방법 자체가 3조5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알려진 요소 개개를 검토한 방법 역시 3조5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EC는 덤핑 수입 외의 피해 유발 가능 요소로 i) 제3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ii) 소비 감소, iii) 고무, 구리 제품에 의한 대체 소비 증가 3가지를 분리하여 내고 각각에 대해 피해 유발 정도를 검토하였으나 일부 피해가 있을지라도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를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패널은 개개로는 중대하지 않은 정도라도 집합적으로는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를 단절시킬 만큼의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EC가 개개 요소를 분리하여 구별하였고(separate and distinguish) 각각의 효과를 분석한 방법과 분석 과정이 객관 타당한 것이어서 이들 요소의 집합적 효과를 생각해볼 미진함을 남기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브라질은 알려진 요소 ii)~vi) 각각에 대한 EC의 피해 분석 자체도 객관적이고 타당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으나 패널은 EC의 분석 방법을 검토한 후 공평하고 객관적인 조사 당국이라면 EC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브라질은 i) 패널이 EC산 백심주철의 생산비가 브라질산 흑심주철 생산비보다 높은 점이 브라질에 의해 덤핑과 피해 결정 과정에서만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덤핑 이외의 알려진 (인과 관계)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것과 ii) 인과 관계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집합적인 효과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상소하였다. i)과 관련 상소기구는 패널이 인과 관계 분석 과정 중에 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알려진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상소기구는 어떤 요소는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태만 가능한 것이지 반덤핑 조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는 알려졌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미 EC가 반덤핑 조사의 덤핑과 피해 분석 단계에서 제기된 생산비와 소비자 인식의 차이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그 차이가 경미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후속 단계(인과 관계 분석 단계)에서 이를 다시 분석할 필요가 없으므로(해 보았자 이전에 확인된 사실을 다시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생산비의 차이는 3조5항상의 인과 관계 요소(덤핑 수입과 동시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ii)의 주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3조5항의 규정이나 US-Hot-Rolled Steel 사건 판례에 비추어 알려진 요소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외에 이들 요소의 집합적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여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15) 비밀 정보의 공개 제한(반덤핑협정 6조2항, 4항)

 

     EC가 반덤핑 조사 기간 중의 EC 생산자의 수출과 구매에 관한 정보를 비밀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 브라질은 6조2항의 이익 방어 기회와 6조4항 상의 관련 정보 열람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조항이 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브라질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16) 최종 판정 공고 의무 범위(반덤핑협정 12조2항, 12조2항2호)

 

     브라질은 EC가 확정 판정 공고문에 i) 개도국에 대한 건설적 구제 가능성(반덤핑협정 15조), ii) 3조4항의 피해 요소 검토 결과, iii) EC 생산자의 수출 실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조사 당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사실 및 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도달한 조사 결과와 최종적인 조치의 부과에 이르게 한 사실과 법에 관계된 사항 및 이유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반덤핑협정 12조2항22)과 12조2항2호23)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2조2항에서 말하는 법과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항에 명시된 대로 조사 당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에 한하므로 취사선택의 과정에 조사 당국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며 12조2항2호에서 최종 조치 부과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법과 사실에 대한 조사 당국의 재량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각각 검토하였다. i)에 대해서 패널은 조사 당국이 재량에 의거, 포함하지 않은 것을 시비할 수 없고 이미 EC가 가격 인하를 수용치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12조2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설적 구제 가능성에 관한 정보 상당 부분이 비밀이라고 하므로 건설적 구제 가능성을 최종 판정 공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반덤핑협정 관련 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ii)에 대해 패널은 12조2항은 3조에 규정된 피해 판정과 관련된 고려 사항을 포함하라고 명기된 12조2항1호24)와 연계하여 해석해야 하는 바 EC의 최종 판정 공고는 3조4항의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하나 자본 조달, 생산성, 투자 수익률, 자금 순환, 임금에 대해 명시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EC가 관련 조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iii)에 대해 패널은 반덤핑 조사 과정 중 EC가 브라질에게 EC 생산업체의 수출 부진이 재고 증가에 직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을 설명한 점이 인정되며 이는 EC가 수출 업체의 수출 실적을 중요한 인과 관계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수출 실적에 관한 정보가 비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종 판정 공고 시 명시하지 않은 것이 반덤핑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번 사건의 판례는 zeroing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zeroing은 통상 덤핑 마진 산정 과정 時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경우, 즉 덤핑 판매가 아닌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0으로 처리하여 덤핑 판매의 덤핑 마진과 상쇄하지 않는 관행을 말하는바 이는 반덤핑협정 2조4항2호 위반이라고 EC-Bed Linen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EC-Bed linen 사건 패널이 zeroing을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2조4항2호에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all comparable trans-actions)라는 표현으로서 zeroing은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거래를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모든 거래를 비교하라는 동 조항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번 사건의 zeroing 심리 대상은 국내 동종 상품의 가격이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인하되었는지를 심리할 때 zeroing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패널은 근거 규정이 되는 3조2항은 2조4항2호와 달리 모든 거래라는 표현이 없는 점을 근거로 가격 인하 효과 분석에는 덤핑 마진 산정시와는 달리 zeroing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 패널은 덤핑 수입(dumped imports)이 개입된 거래 하나 하나를 모두 고려해야 할 의무가 조사 당국에게는 없으며 3조2항에 의거, 검토된 덤핑 수입이 덤핑 판정의 대상이 된 거래에 국한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조사 당국이 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분석 대상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패널이 이와 같이 판시할 수 있었던 것은 덤핑 마진 산정 시와 가격 인하 효과 산정 시의 zeroing의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이었다.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플러스 덤핑 마진과 상쇄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할 경우 덤핑 마진이 왜곡되는 효과가 불가피하게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것과 달리 가격 인하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덤핑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업자가 부득이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우선 계량하기도 어렵고 설사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기회를 상실한 것이 그 손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손실은 실현된 것이므로 덤핑 수입품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이 그 손실을 일대일 관계로 상쇄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대일 상쇄 관

계를 인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패널이 지적한 대로 부득이한 가격 인하로 인해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인하가격으로의 판매분이 있다면 상호 상쇄한 후 손실이 없는 것이 되는 모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패널은 EC가 3조4항에 나열된 피해 요소 중 성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요소를 평가하는 과정 중에 묵시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상소기구도 3조4항의 15개 피해 요소 평가 의무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manner)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어떤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른 요소 평가 시 묵시적으로(implicitly) 이루어 졌다고 하여 그 요소가 평가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는 요지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4조2항에 대한 WTO의 판례와 합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4조2항25)은 반덤핑협정 3조4항과 유사하게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등 검토해야 할 피해 요소를 제시하는 한편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로 인한 피해를 수입품의 탓으로 귀속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S-Wheat Glutten Safeguards 사건과 US-Line Pipe Safeguards 사건 패널은 판정을 통해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로 인한 피해가 수입품의 탓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explicitly)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명은 명백하고 불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덤핑 수입품과 증가된 수입품 이외에 다른 요소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덤핑 수입의 경우에는 묵시적인 평가가 용인되고 긴급 수입 제한의 경우에는 불용된다는 WTO 판정은 두 사안의 유사성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비록 이번 사건의 경우는 피해 요소의 효과에 관한 것이고 US-Wheat Glutten Safeguards 사건과 US-Line Pipe Safeguards 사건은 (타 요소에 의한 피해를 수입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비귀속(non-attribution)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논박이 있을 수 있으며 반덤핑협정과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의 판정 기준(standards of review)이 같을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나 두 사안의 본질이 비슷하고 규정의 문안 자체도 크게 틀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계속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한편 묵시적인 검토도 타당하다고 인정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은 3조4항의 피해 요소는 조사 당국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최소한의 것으로서 하나 하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사 당국의 피해 요소 검토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한 이전의 판례와도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Mexico-HFCS 사건, Thailand-Steel 사건, EC-Bed Linen 사건, US-Hot Rolled Steel 사건, Egypt-Rebar 사건, Argentina-Poultry 사건에서는 모두 조사 당국이 적어도 3조4항에 나열된 피해 요소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 생략할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보았다.


1) 이 협정에 따라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선진국회원국의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반덤핑 관세의 적용이 개발도상회원국의 본질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 협정에 규정된 건설적인 구제의 가능성이 강구된다. 반덤핑 조치는 오직 1994년도 GAT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Re.1)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적용된다. 다음의 규정은 반 덤핑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는 한 1994년 GATT 제6조의 적용을 규율한다.

(Remark 1)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개시된다”라는 용어는 제5조에 규정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회원국의 절차적 행위를 의미한다.

2) 반덤핑 조치는 오직 1994년도 GAT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Re.1)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적용된다. 다음의 규정은 반덤핑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는 한 1994년 GATT 제6조의 적용을 규율한다.

(Remark 1)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개시된다”라는 용어는 제5조에 규정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회원국의 절차적 행위를 의미한다.

3) VI:2. 체약국은, 덤핑을 상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된 산품에 대하여 동산품에 관한 덤핑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덤핑방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조의 적용상 덤핑의 폭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차를 말한다.

4) 11.1 반덤핑 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정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

5) 1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 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계속적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Re.21). 이해 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반덤핑 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된다.

(Remark 21)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반덤핑 관세의 최종 지불책임에 관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이 조에서 의미하는 검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6) 9.3.2 반덤핑 관세액이 예상을 기초로 산정되는 경우, 덤핑 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반덤핑 관세는 요청에 따라 신속히 환불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실제 덤핑 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관세는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된 상품의 수입자에 의해 증거가 뒷받침되는 환불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환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인된 환불은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된 결정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7) 2.2 수출국의 국내 시장 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Re.2)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 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Remark 2)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의 판매가 고려 대상 상품의 수입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일반적으로 정상 가격을 결 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낮은 비율이하의 국내 판매가 적절한 비교 제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도 동 낮은 비율은 수락가능하여야 한다.

8) 2.2.2 제2항의 목적상 관리, 판매 및 일반 비용 그리고 이윤의 금액은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 자료에 기초한다. 이러한 금액이 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1)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

(2) 조사 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 평균,

(3)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단,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9) 2.6 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 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VI: 4. 어느 체약국 영역의 산품이 다른 체약국 영역에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동 산품이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산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유로 또는 이러한 관세 또는 조세가 반환된다는 것을 이유로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1) 2.4 수출가격과 정상 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Re.7).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Remark 7) 위의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2) 2.4.1 제4항에 의한 비교시 화폐단위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판매일자(Re.8)의 환율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선물시장에서의 외환의 판매가 관련 수출판매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물판매환율이 사용된다. 환율변동은 무시되고, 조사 시 당국은 조사기간 동안 환율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최소 60일의 수출가격 조정기간을 부여한다.

(Remark 8) 일반적으로, 판매일자는 계약일, 구매주문일, 주문확인일 혹은 송장작성일 중 실제적인 판매조건이 설정된 일자이다.

13) 3.3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 마진이 제5조제8항에 정의된 최소 허용 수준을 초과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2) 수입 상품간의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 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 3.2 덤핑 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5) 3.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 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16) 3.2 With regard to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all consider 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dumped imports, either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production or consumption in the importing Member.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all consider 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price undercutting by the dumped imports as compared with the price of a like product of the importing Member, or whether the effect of such imports is otherwise to depress prices to a significant degree or prevent price increases, which otherwise would have occurred, to a significant degree. No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17)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 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8) 6.2 반덤핑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 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시 비밀보호의 필요 및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회합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회합 불참이 그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해 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19) 6.4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제5항에 정의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며 당국에 의해서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한다.

20) 6.5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Re.17).

(Remark 17)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한정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21)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22) 12.2 모든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혹은 최종 판정, 제8조에 따른 가격약속을 수락하는 모든 결정, 이러한 가격약속의 종결 및 확정적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공고한다. 이러한 개별 공고는 조사 당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사실 및 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도달한 조사 결과 및 결론을 충분히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든 공고 및 보고서는 이러한 판정 또는 가격약속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회원국 및 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23) 12.2.2 확정 관세의 부과를 규정하는 긍정적 판정 또는 가격약속의 수락의 경우 조사의 종결 또는 중지의 공고는 최종적인 조치의 부과 또는 가격약속의 수락에 이르게 한 사실과 법에 관계된 사항 및 이유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입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이 경우 비밀 정보 보호요건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한다. 특히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수출자나 수입자의 관련 논거 또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나 거부된 이유뿐 아니라 제2항제1호에 기술된 정보들과 제6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모든 결정의 근거를 포함한다.

24) 12.2.1 잠정 조치부과 공고는 덤핑 및 피해의 잠정 판정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수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주장이 수락되거나 거부되도록 한 사실과 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비밀 정보 보호요건을 적절히 고려하며, 특히 다음의 사실을 포함한다.

(1) 공급자의 이름,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급국의 이름,

(2) 세관목적에 충분한 상품의 명세,

(3) 확정된 덤핑 마진 및 제2조에 따른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의 설정과 비교시 사용된 방법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4) 제3조에 규정된 피해 판정과 관련된 고려 사항,

(5) 판정에 도달한 주요 이유

25) 4.2. 가. 증가된 수입품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 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 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한다.

나.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호에 언급된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품의 탓으로 돌려지지 아니한다.

다. 주무 당국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조사된 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증명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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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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