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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SDP vs. PNG 사건(ARB/13/33)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27. 13:30

161. PNGSDP vs. PNG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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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PNG의 국내법 조항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ICSID 회부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PNG Sustainable Development(PNGSDP)는 싱가폴 국적의 회사로서 2001년 세계적인 광산 회사 BHP Billiton으로부터 PNG의 노천 구리 광산 OK Tedi mine의 채굴사 OTML의 지분을 향후 수익을 광산 인근 주민의 복지와 PNG의 환경 보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도받았다. 청구인은 당초 PNG 법인이었으나 OTML 대주주가 된 후 활동상의 편의를 위해 싱가폴에 치적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PNG 정부는 일련의 입법을 통해 청구인의 OTML 지분을 소각하는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청구인 PNGSDP는 PNG의 조치가 불법 수용, 투자자 보호 위반 등 싱가폴-PNG 투자협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0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PNG는 ICSID 중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는 논지로 ICSID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ICSID 협약 25(1)조는 ICSID의 관할권은 분쟁의 당사자가 ICSID에 제출하기로 문서로 동의한 투자자-국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 분쟁 발생 시마다 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우 투자협정 또는 국내법에 동의 의사를 적시하고 분쟁을 제기하는 투자자는 실제 중재 신청 행위를 통해 동의 의사를 문서상으로 표시하게 된다. 청구인은 PNG의 동의 의사는 아래 투자 증진법(IPA) 39조와 투자 분쟁 협약법(IDCA) 2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PNG는 해당 조항은 ICSID 중재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투자 증진법 39조

  The Investment Disputes Convention Act 1978,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applies, according to its terms, to disputes arising out of foreign investment.


        투자 분쟁 협약법 2조

  A dispute shall not be referred to the Center unless the dispute is fundamental to the investment itself.

 


청구인은 투자 증진법 39조는 IDCA, implementing ICSID Convention, applies의 의미로서 문서상 동의 요건이 포함된 25(1)조를 포함하여 ICSID 협약 전체를 집행하는 IDCA가 적용된다고 일반적으로 천명한 것이고 IDCA의 조건에 따라(according to its terms) 외국인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된다고 부연하는 문장 구조라는 해석이다. IDCA 2조에 투자의 근본적인 분쟁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천명된 ICSID 분쟁 동의는 근본적인 분쟁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았다. 문언상, 문법상, 평이하게 39조를 해석할 경우 IDCA applies to disputes according to its terms의 의미로서 IDCA의 조건이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는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의미 이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에 의한 ICSID 중재 관할권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투자 분쟁 협약법(IDCA) 2조는 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협소화한 것이지 문서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더욱이 PNG가 1978년 ICSID 협약 가입 통지문에 일정 형태의 분쟁을 ICSID 관할권에서 배제하기를 희망하며 투자에 근본적인 분쟁만을 ICSID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IDCA 2조는 향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시 한 것이지 그 자체가 25(1)조의 문서상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280-291).

 

청구인은 39조를 문서상 동의 표명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 실질적인 효과(effet utile454])가 없는 문장이 되고 마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 방법은 조약 해석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판정부의 의미대로 해석하여도 IPA 39조는 IDCA보다 후에 입법이 되었지만 IDCA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표명하는 기능이 있고 투자 보호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예컨대 ICSID 중재는 25(1)조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용 가능하다 등을 알리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311-313). 

 

판정부는 이외에도 맥락과 목적, 입법 경위 등 여타 해석의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두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아도 문서상 동의를 천명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상의 해석을 토대로 PNG는 ICSID 중재 회부에 대해 문서상의 동의를 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ICSID의 관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ICSID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 양측의 동의가 있음을 기재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분쟁 당사자간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개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가 협의하는 방법은 잘 쓰이지 않는다. 대신 당사자간 계약, 투자협정 또는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에 미리 규정하여 두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 사건은 투자협정에 기재된 동의를 활용할 수 없자 엘살바도르의 투자법에 기재된 사전 동의 선언을 이용하여 중재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좌절된 사례이다. 국내 관련법에 ICSID 중재 회부를 사전에 동의해 둔 조항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는 이외에도 Brandes Investment vs. Venezuela 사건(ARB/08/3), Commerce Group vs. El Salvador 사건(ARB/09/17), OPIC vs. Venezuela 사건(ARB/10/4), Lighthouse vs. East Timor 사건(ARB/15/2)이 있다.

 

 


454] 조약 규정은 실제 의미와 효과를 갖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약 해석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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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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