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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ouco 호 사건 (Panama v. France, 2000. 2. 7. 판결) 본문

Camouco 호 사건 (Panama v. France, 2000. 2. 7.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판례 2019. 10. 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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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어선의 즉시 석방에 관한 사건이다.

   Camouco 호는 파나마 국적의 어선으로서 남빙양의 공해상에서 이빨고기1 조업 허가를 받고 1999 년 9 월 16 일 출항하였다. 9 월 28 일 프랑스령 Crozet 諸島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프랑스 해군함에 의해 임검 당한 후 1999 년 10 월 5 일 프랑스령 레유니온2으로 나포되었다. 임검 당시 Camouco 호는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였으며 48 개의 대형 가방을 투기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후에 프랑스 해군이 회수한 가방 하나에는 34kg의 이빨 고기가 들어 있었으며 선상에는  6 톤가량의 냉동고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Camouco 호 선장을 배타적 어업 수역내 불법 어로 및 동 수역 진입 불고지 혐의로 1999 년10 월 7 일 기소하였다. 레유니온 법원은 그의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을 금지하였으며 Camouco 호 억류를 승인하면서 억류 해제를 위한 보석금으로 2,000 만 프랑을 책정하였다. Camouco 호 본사와 선장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레유니온 법원은 1999 년 12 월 14 일 동 판결을 확정하였다. 파나마는 이 판결 확정 후 사건을 인지하였다.

   파나마는 Camouco 호는 나포 당시 Crozet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항로 단축을 위해 잠시 횡단하고 있었을 뿐이며 선내의 냉동된 이빨 고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 외에서 정당하게 조업한 것이고 나포 전 투기한 것은 쓰레기 가방일 뿐 프랑스 해군이 회수한 가방은 Camouco 호에서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2000 년 1 월 17 일 파나마는 해양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프랑스가 Camouco 호 나포 사실을 기국인 파나마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동 의무를 규정한 해양법 협약 73(4)조 위반이며 프랑스는 Camouco 호와 동 선장의 즉시 석방에 관한 해양법 협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프랑스가 산정한 보석금이 과도하다는 것이 주 청구 요지였다. 프랑스는 파나마의 재판 청구의 수리 가능성을 시비하였고 설사 보석금 예치 시 Camouco 호와 선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보석금 규모는 2 천만 프랑 이하여서는안된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수리 가능성(admissibility)

 

   프랑스는 파나마의 재판 청구는 사거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 중 파나마는 아무런 이의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약 292조가 규정하는 즉시 석방(prompt release)에는 본질적으로 긴급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나마가 신속히 행동하지 않고 뒤늦게 재판을 청구한 것은 일종의 금반언(estoppel)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나마의 재판 청구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파나마는 292조는 재판 청구에 아무런 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1999년 12월 14일 파나마가 Camouco 호 억류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프랑스 당국을 접촉하였고 재판 청구 결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연에 대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파나마의 항변을 지지하였다. 292조는 선박 및 선원의 즉시 석방 의무 불이행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석방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박 국적국이 선박 억류 후 특정 시한 내에 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292(1)3조에 언급된 10일 이내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즉시 석방 건을 합의된 법원에 회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지 10일 이내에 동 법원에 회부하지 않았거나 10일이 경과한 후 즉시 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석방 청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재판소는 석명하였다(para. 54).

  프랑스는 레유니온 2심 법원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파나마는 해양법협약 292조의 절차를 두번째의 구제 절차로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파나마의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파나마는 억류국 국내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292조상의 해양법재판소 관할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국내 구제 소진 요건을 협약 292조에 내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292조는 국내법이 비합리적인 보석금을 부과하거나 합리적인 보석금 예치 시 석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선주나 기타 억류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손실을 입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설계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292조에 언급된 법원이나 재판소에 보석금 등을 예치하게 하고 선박과 선원에 대한 국내 법원의 본안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안국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292조는 독립적인 별도의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지 국내 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심이 아니므로 본연의 대상과 목적을 무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292조를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292조가 억류일로부터 단시일 내에 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시일 내에 국내 구제를 소진하는 경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292조 절차의 관할권은 억류국이 보석금 등의 예치 시 즉시 석방을 규정한 해양법협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 사건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언급이 없는 협약 73(3)조, 73(4)조 위반 주장은 재판부가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73(4)조의 통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억류 선박의 기국이 73(2)조와 292조의 절차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73(2)조와 73(4)조간에는 일련의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para. 57~59).

 

   2)   해양법협약 73(2)조 위반 여부

 

   프랑스는 73(2)조4 규정상 보석금 및 기타 재정적인 보증의 예치는 억류 선박과 선원이 석방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 조건이며 파나마는 이를 아직 예치하지 않았으므로 보석금 등의 예치 시 즉시 석방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파나마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나마는 보석금 등의 예치는 292조상의 재판 청구를 위한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M/V Saiga 호 사건 판결을 인용하면서 파나마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동 사건 재판부는 보석금 등의 예치는 위반시 292조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해당 조항들의 요건이지 적용 가능성 자체의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292조 적용 근거가 되는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292조를 원용하기 위해 보석금 등의 예치가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또한 보석금 등이 예치되지 않았어도 73(2)조 위반이 있을 수 있으며 신속성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석금 등의 예치가 가능하지 않거나 거절 또는 연안국의 법제에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요구되는 보석금이 비합리적인 수준인 상황보다도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5고 확인한 바 있다.   

   파나마는 프랑스가 제시한 2,000만 프랑의 보석금은 비합리적이며 정상적인 보석금 규모는 압류된 화물 가치를 포함하여 130만 프랑을 넘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보석금의 합리성 여부는 위반의 심각성, 부과 또는 부과 가능한 형량, 억류 선박 및 화물의 가치, 부과된 보석금 액수 및 방식 등 여러 유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관련 사안들을 심리하였다. 재판부는 프랑스가 산정한 Camouco 호의 선가 등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랑스가 제시한 2,000만 프랑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석금은 선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감정 등을 고려할 때 800만 프랑이라고 획정하였다. 

   Camouco 호 선장은 억류 후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여권을 압수당하고 레유니온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법원 관찰 상태가 동인을 억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파나마와 프랑스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재판부는 파나마의 입장을 수용하여 억류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292(1)조에 의거하여 석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para. 68~71).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파나마의 재판 청구는 수리 가능하며 프랑스가 즉시 석방 관련 해양법협약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파나마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보석금 등의 예치가 이루어지는 대로 Camouco 호와 선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para. 72).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남극 주변의 심해에 서식하는 육식성의 대형 심해어류. 국내에서는 '메로'라고 통용되기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남국 또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Patagonian Toothfish) 로 칭하기도 한다. 1~2m에 달하는 대형 어류이며 수명은 50년 이상이다. 주요 서식처는 남극 주변의 1000~3,850m 심해로, 작은 물고기와 두족류 등을 포식한다. 멸종 위기 어종으로서 매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가 관리하는 해역에서 엄격한 규정과 통제하에 조업한다.

2 마다가스카르 동쪽 약 720km 해양에 위치한 남북 64km, 동서 48km, 인구 86만명의 프랑스 해외 영토

3 1. Where the authorities of a State Party have detained a vessel flying the flag of another State Party and it is alleged that the detaining State has not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for the prompt

release of the vessel or its crew upon the posting of a reasonable bond or other financial security, the question of release from detention may be submitted to any court or tribunal agreed upon by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ithin 10 days from the time of detention, to a court or tribunal accepted by the detaining State under article 287 or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4 2. Arrested vessels and their crews shall be promptly released upon the posting of reasonable bond or other security.

5 동 사건 판결문 para 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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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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