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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imaru 호 사건 (Japan v. Russia, 2007. 8. 6. 판결) 본문

Tomimaru 호 사건 (Japan v. Russia, 2007. 8. 6.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판례 2019. 10. 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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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불법 어로 혐의로 나포된 어선의 즉시 석방, 특히 몰수의 효과와 국내 재판 종결 후 해양법재판소의 심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Tomimaru(富丸)호는 일본 국적의 트롤 어선으로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포획 가능 어종과 중량이 적시된

어로 허가를 받고 베링해 인근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조업하고 있던 중 2006년 10월 31일 러시아 어업단속선에게 허가되지 않은 어종 포획 혐의가 적발되어 정식 조사를 위해 인근 항구로 나포되었다. 조사 결과 6만톤 이상의 비인가 어종을 포획한 것이 확인되었고 러시아 당국은 이로 인한 손해액을 880만 루블(약 34만불)로 추산하였으며 2006년 12월 1일 선장을 불법 어로죄로 기소하였다.

Tomimaru호는 물증으로서 억류되었고 불법 어획물은 몰수되었다. 선장은 2007년 5월 15일 50만 루블의 벌금과 900만 루블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이 사건 재판 중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선장에 대한 형사 기소에 추가하여 선주 및 선박에 대한 행정 과징금 부과를 위한 행정 심판도 진행되었으며 Tomimaru 선주가 선박 억류 해제를 위한 보석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동 금액을 책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6년 12월 19일 러시아 1심 법원은 러시아 법령상 행정법률 위반 사안에서 보석금 예치 시 해당 물건의 압류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주의 선박 보석금 산정 청원을 수리하지 않았다. 동 법원은 12월 28일 28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고 Tomimaru호를 몰수하도록 판결하였다. 항소심 역시 2007년 1월 24일 1심 판결을 확인하자 선주는 대법원에 항소하여 동 심리 절차가 이 사건 재판 중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2심의 1심 판결 확인과 동시에 몰수가 집행되어 Tomimaru 호는 러시아의 국가 재산으로 등록되었다. 러시아 사법 제도상 대법원 항소가 2심 법원의 판결 집행을 정지하지는 못한다.   

   일본은 Tomimaru 호 나포 후 수 차례에 걸쳐 즉시 석방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러시아가 해양법협약 73(2)조의 즉시 석방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2007년 7월 6일 협약 292조에 따른 즉시 석방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선박 및 선원의 석방 조건을 정해 주고 이에 따라 러시아가 석방하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러시아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선박 및 선원의 석방 조건(terms and conditions)를 정해달라는 일본의 재판 청구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특정적이지 않아서 재판부가 청구를 정당하게 고려하거나 러시아가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협약 292조상 재판부는 석방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석방 보석금의 액수와 형식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292조상 청구는 73(2)조와 연계된 것으로서 일본은 합리적인 보석금 등의 예치 시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292조상의 권한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재판부는 일본의 청구는 수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para. 56~58).

   러시아는 Tomimaru 호 몰수 판결로 인해 일본의 292조 재판 청구가 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92(3)조에 따라 재판부는 선박, 선원, 선주에 대한 억류국 국내 법원의 본안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즉시 석방 건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은 이미 국내 법원에서 심리 종결되어 몰수 판결이 집행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즉시 석방 청구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러시아는 상술하였다. 일본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몰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나 러시아는 선주가 청구한 대법원 심리는 통상적인 항소가 아니라 대법원의 하급심 판결 감독(supervisory review) 청구인데 이러한 청구는 하급심 판결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으며 법률 적용의 일관성을 담보하려는 절차로서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 조약이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규정과 원칙에 의해 선포된 인권, 자유, 시민의 권리를 하급심 판결이 위반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동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일본은 대법원 심리의 성격과 무관하게 하급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미결 상태라고 반박하였다. 일본은 또한 몰수 집행에도 불구하고 Tomimaru 호의 국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억류 선박의 몰수로 인해 재판부가 즉시 석방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양법협약 상의 즉시 석방 의무와 절차는 실제적인 의미를 모두 잃게 된다고 역설하였다. 선박의 소유권은 선박 국적의 변경과 구분되는 것이며 Tomimaru 호는 (몰수로 인해 소유권이 설사 러시아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본 국적이며 선적이 일본인 한 일본은 선박 소유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즉시 석방 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재판부는 몰수가 선박의 국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몰수가 선박 즉시 석방 청구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몰수가 선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재판부는 몰수가 그 자체로 선적의 자동적인 변경이나 선적의 상실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몰수는 선박의 소유권을 변경할 뿐이며 선박의 소유권과 선박의 국적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해양법협약 91(1)조에 의거하여 각국은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 및 등록 조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선박의 국적국은 기국, 즉 선박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국가라고 확인하고 국가와 동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선박 간의 사법적인 연결은 협약 94조에 나열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기국의 주요 기능과 292조의 즉시 석방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기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소유권의 변경이 자동적으로 기국의 변경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몰수로 인해 선박 즉시 석방 청구가 의미 없게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즉시 석방 절차의 대상과 목적부터 고려하였다. 해양법협약 73조는 자국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려는 연안국의 이익과 보석금 예치를 통해 자국 선박과 선원의 즉시 석방을 확보하려는 旗國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한 Monte Confurco 호 사건 판결을 인용하면서 재판부는 협약 292조상의 판결은 억류된 선박과 선원에 대한 억류국 국내 법원의 본안 사건에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이 점은 연안국과 기국의 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선박 몰수는 해양법협약에서 설정된 기국과 연안국 이익 사이의 균형을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몰수 결정은 선박 억류의 잠정적인 성격을 소멸시키며 즉시 석방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정은 선박 소유주가 억류국가의 국내 사법 구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국이 해양법협약의 즉시 석방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몰수 결정이 국제적인 적법 절차 기준과 합치되지 않는 절차를 통해 채택되어서도 안되며 특히 정당화될 수 없이 황급하게 결정된 몰수는 협약 292조의 운영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였다(para. 69~76). 

   위와 같은 맥락을 언급한 후 재판부는 292조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국이 적시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92조의 목적은 선박 소유주와 기국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억류국의 사법 제도를 활용하거나 292조의 즉시 석방 절차를 개시하여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시 석방 절차의 대상과 목적을 감안할 때 몰수가 결정되었다 해서 해당 선박의 억류국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 재판부가 즉시 석방 청구를 심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강조한 후 재판 진행 중 러시아 대법원이 선박 몰수를 용인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은 이 사건이 미결 상태라는 주장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적법 절차 기준과의 불합치 주장이 재판 과정 중 제기된 바 없으며 선박 몰수로 인해 국제적 또는 국내적인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된 바 없음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협약 292조상의 선박 석방 판결이 이미 종결된 억류국 국내 법원의 판결과 상치될 수 있으며 억류국의 권한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292(3)조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일본의 재판 청구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77~81).

 

 

 

(작성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3. The court or tribunal shall deal without delay with the application for release and shall deal only with the question of release, without prejudice to the merits of any case before the appropriate domestic forum against the vessel, its owner or its crew. The authorities of the detaining State remain competent to release the vessel or its crew at any time.

2 1. Every State shall fix the conditions for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to ships, for the registration of ships in its territory, and for the right to fly its flag. Ships have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whose flag they are entitled to fly. There must exist a genuin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ship.

3 Article94 Duties of the flag State

1. Every State shall effectively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in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over ships flying its flag.

2. In particular, every State shall:

(a) maintain a register of ships containing the names and particulars of ships flying its flag, except those which are excluded from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account of their small size; and

(b) assume jurisdiction under its internal law over each ship flying its flag and its master, officers and crew in respect of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concerning the ship.

3. Every State shall take such measures for ships flying its flag as are necessary to ensure safety at sea with regard, inter alia, to:

(a) the construction, equipment and seaworthiness of ships;

(b) the manning of ships, labour conditions and the training of crews, …;

(c) the use of signals, the maintenance of communications and the prevention of collisions.

4. Such measures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to ensure:

(a) that each ship, …is surveyed by a qualified surveyor of ships, and has on board such charts, nautical publications and navigational equipment and instruments as are appropriate for the safe navigation of the ship;

(b) that each ship is in the charge of a master and officers who possess appropriate qualifications, …and that the crew is appropriate in qualification and numbers …;

(c) that the master, officers and, …the crew are fully conversant with and required to observe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safety … collisions, …marine pollution, and the maintenance of communications by radio.

5.~7.

4 Monte Confurco case ITLOS Reports 2000, p. 86, at p. 108, para.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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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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