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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ado & Allende Foundation vs. Chile 사건(ARB/98/2) 본문

Casado & Allende Foundation vs. Chile 사건(ARB/98/2)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32

14. Casado & Alende Found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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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투자협정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정한 데 대해 재심 청구와 

무효 청구가 각각 제기된 후 재심 청구는 기각된 반면 무효 청구는 특별 위원회에서 수용되어 신규 심리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이 사법부인, 차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기각된 사건이다. 

 

     청구인 Victor Pey Casado는 스페인 국적자로서 아옌데 칠레 대통령의 친구였고 Allende Foundation은 칠레 민주화 

이후 설립된 아옌데 대통령 기념 재단이다. 1973년 9월 칠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한 후 아옌데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의 재산을 강탈하였고 1975년 포고령 165호를 발동, 이들 재산을 정식으로 몰수하였다. 이 중에는 청구인 Victor Pey Casado가 소유했던 신문사 El Clarin과 그 지주 회사였던 출판사 2곳(CPP, EPC)이 포함되어 

있었다. 

 

     Casado는 국외로 도피하였으며 칠레 민주 정부가 들어선 1989년 귀국하였고 1990년 Allende Foundation이 설립되자 CPP, EPC 출판사의 지분 90%을 양도하였다. 1995년 10월 Casado는 산티아고 민사 법원에 El Clarin 신문사의 자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08년 7월까지 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1998년 7월 칠레 정부는 군사 

정권이 몰수한 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행정 절차 법안을 마련하고 Casado에게도 이를 통지하였다. Casado와 

아옌데 재단은 CPP와 EPC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한 보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칠레 정부에 통지하였다. 그런데 4명의 인사가 

자신들이 CPP와 EPC에 속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였다. 칠레 정부는 이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CPP, EPC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였다(재무부령 43호). 

 

     Casado와 아옌데 재단 이사장은 1975년 El Clarin 신문사 몰수는 수용이며 산티아고 민사 법원의 판결 지연과 자신을 제외한 4명에게 보상을 한 조치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스페인-칠레 투자협정을 근거로 1997년 11월 ICSID에 중재를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불법 수용 금지와 최소 기준 대우 의무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스페인 국적의 Casado가 소유한 El Clarin 신문사를 몰수한 것은 스페인-칠레 투자협정의 수용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신문사 몰수는 1975년에 발생하였고 투자협정은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판정부는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심리해야 하므로 투자협정 발효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판정을 내릴 시간상의 관할권(ratione temporis)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산티아고 민사 법원이 소송 접수 후 판정부의 심리 시점까지 7년여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사법 부인에 해당하고 이는 투자협정 4조 최소 기준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Casado를 제외하고 4인에게 CPP, ECP 몰수에 대한 배상을 한 재무부령 43호는 청구인들을 4인과 달리 차별한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2) 재심 청구


     2008년 6월 청구인들은 ICSID 협약 51조에 따라 원 중재 판정의 수정을 청구하였다. 원 판정의 이행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ICSID 협약 51조40]는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청구인에게 원 판정의 수정(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원 판정 시 판정부와 청구인도 알지 못했던 것이어야 하고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다. 또한 시기상으로도 새로운 사실 인지 후 

90일 이내, 판정문 발표 후 3년 이내로 재심 요청 시한에 제한을 두었다. 2009년 11월 판정부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심 요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판정 취소


     2008년 9월, 원 판정부가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심리하고 있는 중에 피청구인인 칠레 정부는 ICSID 중재 절차 규칙으로부터의 중대한 일탈과 판정 이유의 불명시를 이유로 원 판정의 일부 무효를 청구하였다. 칠레는 원 판정 과정 중 피해 부분의 토의

및 심리는 청구인의 수용에 기반한 피해 주장에만 집중되었고 판정부는 투자협정 4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산정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취권(right to be heard)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항변이다.  특별 위원회는 이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산정에 적용될 기준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칠레의 입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원 판정을 무효화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중대한 절차 규칙이란 중재 절차의 완전성(integrity)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ICSID 판정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청취권, 당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입증 책임 의무의 적정한 배분, 편견 부재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취소 결정문 73). 원 판정은 1975년 El Clarin 신문사의 몰수는 양자 투자협정 발효 이전의 문제이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는데 투자협정의 위반(사법 절차의 부인,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으로 초래된 피해를 산정할 때는 몰수 기준(몰수 자산의 원상회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 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판정부는 몰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판정이 서로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ICSID 협약52(1)e 조의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판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4) 신규 판정 신청


     ICSID 협약 52(6)조41]는 원 판정이 취소될 경우 새로운 판정부에게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 판정의 

일부가 무효화되자 2013년 Casado씨와 아옌데 재단 이사장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신규 판정을 신청하였다. 신규 판정 신청의 목적은 원 판정의 피해 산정 부분이 일부 무효화되었으므로 사법 절차의 부인과 차별로 초래된 피해를 다시 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규 판정부는 ICSID 중재 규칙 55(3)조42] 규정에 따라 자신들은 원 판정의 무효화되지 않은 부분은 검토할 수 없고 이 부분은 기판력(res judicata)가 인정되며 그 판정에 종속된다고 자신의 심리 범위 한계를 환기시켰다. 즉 신규 판정부는 

피해의 성질과 범위를 획정하는데 국한되고 무효되지 않은 원 판정부의 판정을 일탈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신규 판정부는 이상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를 환기하였다. 

  • 1975년 El Clarin 신문사의 몰수는 양자 투자협정의 범위 밖이며 따라서 수용에 기초한 주장은 양자 투자협정 분쟁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상의 근거를 구성하지 않는 한 고려될 수 없음. 
  • 양자 투자협정 4조(공정․공평 대우) 위반에 관한 주장은 El Clarin의 몰수와는 사실적, 법률적으로 구분됨. 
  •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은 산티아고 행정 법원의 판결 지연 및 재무부령 43호에 의한 4인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됨.
  •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청구인들에게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 판정부가 판정한 바 없음.
  • 이 피해에 대한 산정이 신규 판정부의 임무인 바 우선 청구인이 피해의 존재와 그 피해가 칠레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초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함. 

     달리 말하면 신규 판정부는 1975년 El Clarin사의 몰수에 의해 초래된 피해는 판정부의 관할 밖이고 다만 사법 절차 지연, 보상을 받은 4인과의 차별 대우에 의해 초래된 피해가 있으면 그 인과관계와 피해 범위를 청구인이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신규 판정부는 여러 자료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판정(칠레 당국이 청구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신규 판정문 232-234). 

 

     청구인은 El Clarin 신문사를 몰수한 이후 신문사의 전체의 가격 상승 등 증가된 이익(unjust enrichment)과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신규 판정부는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기각하였다(241-243). 

 

다. 평가 및 해설


     1) ICSID 중재 판정 후 절차


     이 사건은 ICSID 중재 판정 중에서 가장 기간이 오래 소요된 판정이다. 1998년 4월 최초 중재 신청이 접수된 이후 

2016년 9월에야 신규 판정부 절차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판정 해석, 정정 등의 요청이 접수되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ICSID 중재 제도에는 중재 판정에 대하여 중재 판정의 취소, 중재 판정의 집행거부 등의 판정 후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ICSID 협약 50조는 중재 판정문의 해석 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 판정문의 해석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판정에 대한 해석은 원 판정부 또는 새로 구성 중재 판정부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중재 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위 해석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원 판정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이 내려졌을 당시에 이러한 사실이 판정부 및 신청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어야 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중재 판정의 재심 역시 원 판정부 또는 새로운 구성된 판정부에서 하게 되며, 판정 시까지 원 판정의 집행을 유예시킬 수 있다(ICSID 협약 51(1)조43]). 

 

     셋째, ICSID 협약 52조에 의하면 분쟁 당사자는 i) 판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ii)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초과한 경우, iii) 중재인에게 부정이 있는 경우, iv) 절차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일탈이 있는 경우, iv) 판정문에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ICSID 사무총장에게 중재 판정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의 무효에 관한 판단은 중재 판정의 해석이나 수정의 경우와는 달리 3인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 (중재 판정 취소 위원회)가 내리게 

된다. 

 

     넷째, ICSID 협약에서는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협약 54조44]에 각 체약국은

ICSID 중재 판정을 해당 국가 법원의 최종 판결인처럼 승인해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 5(1)조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국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다루기는 하나 사건마다 내용과 상황이 다르므로 법리 부분처럼 타 사건에 참고되는 경우는 적다. 이번 사건의 경우 칠레 당국의 재판 지연과 차별 대우가 스페인-칠레 투자협정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법리적 쟁점은 쉽게 인정되었으나 칠레 당국의 배상액 획정을 두고 당사자 간의 공방이 심했다. 

 

     청구인인 Cosado씨가 1975년 자신의 신문사를 칠레 군부에게 강탈당해 피해를 본 것은 확실하다. 칠레 민주 정부는 과거 

군부 정권이 강탈했던 재산에 대해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이행하였다. 신규 판정부가 청구인의 피해를 산정하지 않은 것은 Casado씨가 실제 강탈로 인해 겪었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된 투자 분쟁이므로 투자협정의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신규 판정부의 역할이고 그러한 피해가 존재하고 투자협정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다. 

 

     사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군부의 강탈로 인해 초래된 것이었다. 이는 칠레 정부가 마련한 국내 절차를 통해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ICSID는 투자협정상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투자협정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초래된 피해에 국한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칠레 국내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보상 금액이 산티아고 행정 법원의 판결 지연으로 인해 축소가 되었다든지 보상을 받은 4인의 보상 금액과 청구인이 받은 보상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칠레 정부의 차별적인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려면 ICSID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옳으나 1975년 강탈 조치로 입은 피해 보상 전액을 확보하기에는 ICSID 중재 절차는 적합하지 않았다.

 

     3) 협정 발효 이전 분쟁 적용 


     시간적 관할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이슈는 투자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투자협정을 적용하려는 

청구인의 시도와 이를 일축하는 투자 유치국 간의 다툼이다. 투자협정 중에는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것이 많다. 협정에 따라서는 발효일 이전에 시행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별도의 의사가 조약에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조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다. 국가의 국제적 책임은 행위 당시 존재했던 법규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법규에 의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 이 원칙을 부인한 ICSID 판정은 없다. 협정 발효 이전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ICSID 중재 판정의 일관된 입장이다. 관련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소급효 적용 여부가 아니라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위법 효과가 계속되는 경우, 협정 발효 이전에 분쟁 또는 사건의 발생 사실 여부, 분쟁 자체는 발효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분쟁을 야기한 행위가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관한 것들이다. 

 

     시간적 관할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Murphy vs. Ecuador 사건(ARB/08/4)에 수록되어 있다. 


40] Article 51 

(1) Either party may request revision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the ground of discovery of some fact of such a nature as decisively to affect the award, provided that when the award was rendered that fact was unknown to the Tribunal and to the applicant and that the applicant’s ignorance of that fact was not due to negligence. 

(2) The application shall be made within 90 days after the discovery of such fact and in any event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ward was rendered.

41] (6) If the award is annulled the dispute shall,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be submitted to a new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2 of this Chapter. 

42] (3) If the original award had only been annulled in part, the new Tribunal shall not reconsider any portion of the award not so annulled. 

43] 51(1) Either party may request revision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the ground of discovery of some fact of such a nature as decisively to affect the award, provided that when the award was rendered that fact was unknown to the Tribunal and to the applicant and that the applicant’s ignorance of that fact was not due to negligence. 

44] Article 54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as binding and enforce the pecuniary obligations imposed by that award within its territories as if it were a finaljudgment of a court in that State………..

45] https://icsid.worldbank.org/en/pages/process/Arbitr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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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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