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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vs. US - Lumber CVDs Prelim 사건(DS236, 2002. 11. 1. - 패널) 본문

Canada vs. US - Lumber CVDs Prelim 사건(DS236, 2002. 11. 1.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5. 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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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미 상무부는 미국 목재 업계의 제소에 따라 2001년 4월 30일 캐나다산 침엽목재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1년 5월, 미국 무역 위원회(ITC)는 캐나다 정부의 stumpage 프로그램(삼림지역 점유 및 벌목권)의 혜택을 보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의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의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잠정 판정을 내렸다.

     2001년 8월 17일, 미 상무부는 상계 관세 잠정 판정, 위기 상황에 대한 잠정판정을 공표하였고 19.31%의 잠정 상계 관세가 모든 생산․ 수출업자들에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잠정 조치(현금 예치 및 유가증권 공탁)가 잠정 판정이 공표된시점 또는 공표 후 90일 동안 소비를 위하여 창고에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어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해당 상품 전부에 적용되었다.

     캐나다는 i) 미국의 상계 관세 잠정 판정과 위기 상황에 대한 잠정 판정이 보조금협정 10조, 14조, 17조 1항, 3항 4항 등에 위반되며, ii) 미국의 상계 관세 법률과 침엽 목재 보조금 조사에 있어서 해당 법률이 적용된 예가 보조금협정 10조, 19조 3항, 4항, 21조 2항 그리고 32조1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 2001년10월 미국을 WTO에 제소(패널 설치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는 EU, 인도, 일본이제3자로 참여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재정적 기여의 존재 여부

 

     보조금협정 1조1항1)가호(1)(다)는 정부가 ‘사회간접 자본 이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잠정 판정에서 캐나다 주정부의 stumpage 제공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며 정부의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stumpage 프로그램은公有地내 立木 벌채권이지 보조금협정 1조1항에 규정된 상품의 제공이 아니라고반박하였다.

      패널은 정부가 벌목 회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벌목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해당 업자에게 입목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stumpage 협정 대부분에 최소및 최대 벌목 기준과 다양한 가공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stumpage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결국 벌목 회사들에게 벌목할 수 있는 나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패널은 점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과 자신의 점유권 행사를 통하여 정부로부터입목을 사실상 공급받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패널은 벌목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품의 ‘제공(provision)’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캐나다 주장에 대해 패널은 벌목 회사들에게 입목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벌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stumpage 프로그램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stumpage 프로그램은 점유권자들에게 입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입목이 보조금협정 1조1항상 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캐나다는 상품(good)이란 관세율이 정해져 있고 무역 거래가 가능한 제품(tradable products with a tariff line)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의 문맥은 물론 대상과 목적상 상품은 일반적으로 화폐를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動産(tangible or movable personal property, other than money)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나다는 천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패널은 천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예외가 보조금협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한 예외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것이라고 지적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상을 근거로 패널은 캐나다의 stumpage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한 상품의 제공에 해당하며 재정적 기여를 구성한다는 미 상무부의 판정은 보조금협정 1조 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이익의 존재 여부(보조금협정 1조1항나, 14조(라))

 

     보조금이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또는 구매 형태로 제공될 경우 동종 상품 및서비스의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보조금의 규모가 된다. 이때 시장은 보조금性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이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의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stumpage의 압도적 공급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stumpage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않다고 보고 캐나다 내 私人간 stumpage 거래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 경우 유사한 상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을 대체 기준으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캐나다와 접경한 미국 북부州내 가격과 stumpage 캐나다 정부가 설정한 stumpage 가격을 비교하여 캐나다 목재 생산업자들에게 부여된 혜택의 규모를 추산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다른 국가에1서의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은보조금협정 14조라호2)에 의거, 용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14조라호에 명시된 대로 보상의 적절성은 당해 상품 또는서비스가 제공 또는 구매된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가격, 품질, 입수 가능성, 시장성, 운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해당 상품이 제공된 국가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캐나다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i) 상품의 제공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prevailing market con-ditions in the country of provision)의 개념에 세계 시장 가격(world market prices)이 포함되며, 따라서 미국의 stumpage 가격이 캐나다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고 미국의 stumpage 가격만을 기준으로 보상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패널은 상품의 제공이 있었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국가에서의 해당 상품 가격이 ‘상품의 제공이 있었던 국가의’ 시장 여건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시장 여건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조금협정 14조라호에 열거된 된 것들 역시'상품의 제공이 있었던 국가'에서의 시장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국가에서의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미국은 보조금협정 부속서 1(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 라3) 항목에서 ‘세계 시장’의 가격을 참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협정상 ‘시장’이 모두 ‘세계 시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뿐더러 이 쟁점의 근거 조항인 보조금협정 14조라호는 명백하게 그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캐나다 stumpage 시장처럼 정부가 압도적인 공급자로서 가격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부 가격을 비교하여 보조금 혜택을 계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정부 가격과 시장 가격이 동일) 14조라항에서 말하는 시장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정상 시장을의미한다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14조라호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이란 아무런 제한이나 수식어구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있는 그대로의(as they exist)’ 또는 ‘현저한(predominant)’ 시장 여건이지 미국 주장처럼 시장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완전경쟁이 달성되는 시장 여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패널은 또한, 보조금협정 14조4)의 두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금협정 14조는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며, 수익자가 수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조사 당국은 수익자가 정부에 지불한 대가와 시장에서의 동등한 거래 가격을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14조라호는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시장 가격을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국내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정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라고부연하였다.

     미국은 캐나다 주 정부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의 私人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미 상무부가 캐나다 제출 자료가 부실하여 이를 사용치 않은것이 아니라 캐나다 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억압된 가격이어서 신뢰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치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보조금협정14조라호에서 시장은 ‘왜곡되지 않은’ 시장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캐나다 내 사인간 stumpage 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이상을 토대로 비 상무부가 미국 stumpage 가격을 사용한 것은 보조금 협정 14조와 14조라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보조금 이익의 이전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입목을 가공하여 만든 침엽 목재인 반면 stumpage 프로그램은 입목 벌채자에게 부여되는 것이었다. 캐나다산 침엽 목재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벌목 업자에 대한 stumpage 프로그램의 혜택이 목재업자에게 이전(pass through)되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벌목업자가 대부분 목재 생산을 겸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비록 벌목업자가 제재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기는 하나 i) 상당수 목재 생산업자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벌채권자들로부터 정상 가격에 원목을 구매하고, ii) 목재 생산업자들 사이 또는 목재 생산업자들과 목재 재생산업자들도 목재를 정상 가격(arm’s length price)에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미 상무부가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침엽수 목재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원자재업자와 파생 상품 생산업자가 동일인이 아닌 이상 원자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이 파생상품 생산자에게 이전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원목과 목재가 정상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벌목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목재업자에게 이전되었는지 분석했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목재 생산업자들 사이의 또는 재생산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정상 가격에 원목이 거래되었다고 하여도, 이들 모두가 해당 상품, 즉 침엽수 목재의 생산업자이기 때문에 이익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미국은 관련자들이 모두 해당 상품의 생산업자일 경우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익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패널은 이러한 주장은 보조금협정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해당 상품이 생산업자들에게 과연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지급되었다면 어느 정도가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조사 당국이 단순히 그런 이익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파하고 미국은 보조금협정 1조1항나호, 10조, 14조 등에 위반되게 행동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 잠정 조치의 소급 적용 합법성 여부(보조금협정 20조6항)

 

     미 상무부는 위기 상황에 대한 잠정 판정에 기초하여 잠정 조치를 소급 적용하였다. 즉, 잠정 판정 공표일 90일 이전일 이후에 창고에 반입 또는 창고로부터 반출되어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정산(liquidation5))을 중지하고 상품통과 시 현금 예치 또는 유가 증권의 공탁을 지시하였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20조1항6)상 잠정 조치는 동 조치 부과 결정일 이후 반입되는 상품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조2항과 6항이 확정 상계 관세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잠정 조치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0조2항7)은 잠정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확정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조6항8)은 위기 상황에서 잠정 조치의 적용일 전 90일 이내에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 확정 상계 관세를 소급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패널은 미 상무부가 잠정 조치를 소급 적용한 것은 보조금협정 20조6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보조금협정 20조6항에 규정된 확정 상계 관세 소급 적용권을 보전하기 위해 잠정 조치(정산의 중지와 현금 예치 및 유가 증권의 공탁)의 소급 발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보조금협정 20조3항9)에 확정 상계 관세가 현금 예치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현금이나 유가 증권이 공탁되지 않은 수입분에 대해서는 확정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20조6항대로 잠정 조치 적용개시일의 90일전까지 확정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에 入境한 수입품에 대해 현금이나 유가 증권 공탁과 같은 잠정 조치를 역시 소급하여

적용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미국의 이 같은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패널은 20조6항상 확정 상계관세는 잠정 조치 적용 개시일 90일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도 20조3항을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공탁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90일전 임에도 불구하고) 확정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것은 올바른 조약 해석법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5) 잠정 조치의 발효 시점과 기간의 합법성 여부

(보조금협정 17조3항, 4항)

 

     미 상무부는 2001년 4월 23일 보조금 조사를 시작하여, 2001년 5월 19일부터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선 잠정 조치를 소급 적용하였다. 또, 미국은 2001년 8월17일 잠정 판정 후 4개월이 지난 2001년 12월 14일까지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서 잠정 조치를 적용하였지만, 소급 적용한 잠정 조치를 감안하면 근 7개월 동안의 수입품에 잠정 조치를 적용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의 조치는 조사 개시 후 60일 동안은 잠정 조치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잠정 조치 적용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17조3항10)과 4항11)에 각각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대로 미국의 조치는 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6) 미국 상계 관세 관련 법규 자체의 위법성 여부

 

(가) 19조3항 신속한 검토 관련

     

     미국 1930년 관세법 상계 관세 관련 조항은 보조금 조사 대상이 기업이 많을 경우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비율을 산출하거나(777A(e)(2)조12) (A)항) 수출국 기업 전체에 단일 보조금 비율(country-wide single subsidy rate)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777A(e)(2)조 (B)항). 미국 상무부 상계 관세 규정 351.214(k)(l)13)은 777A(e)(2)조(A)의 표본 조사에 제외된 기업은 자신의 상계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출자는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상계 관세율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보조금협정 19조3항14)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 조항은 777A(e)(2)조(B)항에 따라 국가전체로 보조금 비율이 정해진 경우,각 기업이 자사의 상계 관세율을 따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沈黙은 곧 국가 전체로 보조금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개별회사의 신속한 검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고 이는 동 의무를 부과한 보조금협정 19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국가 전체로 보조금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하여 그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이지 각사별 신속한 검토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할수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법규 자체(as such)의 WTO협정 위반 여부는 통상의 강행 법규/재량 법규의 구분에 따라 당국으로 하여금 WTO협정 위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강행 법규만이 그 자체의 WTO협정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있는데 국가 전체로 보조금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의 신속한 검토 요청에 대해 명백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조사 당국이 그러한 요청을 접수, 시행하지 말 것을 해당 법규가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아울러 미국이 신속한 검토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음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 상무부 상계 관세 규정 351.214(k)조는 신속한 검토와 관련한보조금협정 19조 3항과 4항을 위반하도록 미 상무부를 강제(mandate)하는 것은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1930년 미 관세법 777A(e)(2)조(A)항과 (B)항도 전체적인(on an aggregatebasis) 보조금 지급 비율을 계산하거나 특정 국가에서의 보조금 지급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와 검토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금협정상에서 규정된 신속한 검토를 미 상무부가 시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가 WTO 에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21조2항 회사별 행정적 검토 관련

 

     보조금협정 21조2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당국이 자체적으로상계 관세의 계속 징수 필요 여부 및/또는 피해의 계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관세법 751(a)는 보조금이 국가 전체로 산정된 777A(e)(2)조(B)항의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에게 연례 재심을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미 상무부 규정 351.213(b)15)는 수출기업이 연례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표본 조사가 아니라 대상 기업 전체(on aggregated basis)를 조사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법규의 상기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는 개별 수출업자들에게 행정적 검토 요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 권리를 조건 없이 부여한 보조금 협정 21조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관세법 751(a)조와 상무부 규정351.213(b)가 규정하고 있는 연례 재심이란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매년 정산하는 연례 재심을 말하는 것이지 보조금협정 21조2항에 규정된 검토(review)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우선 보조금협정 21조 2항에서 요구되는 행정적 검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패널은 동 조항의 2항은 첫째 보조금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되어야 하는지, 둘째 상계 관세가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셋째 위의 두 경우 모두에 대한 검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미 1930년 관세법 751조(a)에 규정된 연례 재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미 상무부 규정 351.213(b)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연례 재심 절차를 적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 상무부로 하여금 보조금협정 21조의 문맥에서 요구되는 관련 당사자들의 검토 요청권을 부인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행정 당국이 보조금협정에 위반하여 행동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률 조항이 없는 이상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Section 351.213(k)16)는 수출업자들은 지급 받은 보조금이 없는 경우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상계과세의 지속적인 부과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할 것을 규정한 보조금협정 21조 2항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미국의 법과 규정이 신속한 행정적 검토를 요구하는 보조금협정 19조 3항 그리고 21조상 의무에 미 상무부가 합치되게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번 사건은 캐나다産 목재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 잠정 판정에 관한 것이고 2002년 5월 미국이 확정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이에 대해 별도로 제소하였다. 확정 조치에 관한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심리하였으나 혜택의 산정, 移轉(pass through)에 관한 이번 사건 패널의 판정이 번복되거나 크게 수정되었다.

     미국은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최초 부과한 이후 연례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매년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연례 재심은 미국의 독특한 제도로 WTO 반덤핑협정이나 보조금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관세법과 상무부 상계관세 규정은 국가전체로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연례 재심을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 규정이 보조금협정 21조2항에 보장된 검토 권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가 시비하는 연례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21조2항에 규정된 검토(review)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도 미국의 주장을인정하였다. 패널은 21조2항은 연례 재심과 성질이 다른 검토에 관한 것이고 연례 재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곧 21조2항은 연례 재심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US-Lead Bar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연례 재심에 적합한 보조금협정 조항은 21조2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영국산 철근에 대한 미 상무부의 1995년, 96년 97년도 연례 재심을 다룬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연례 재심에 적합한 규정은 21조2항일 것이나 19조1항과 4항이 연례 재심에 관련된 의무 사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문맥을 제공하므로 동 조항에 기초하여 追論(reasoning)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사건 패널은 그러나 이 상소기구의 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상소기구의 입장은 US-CVDs on EC Products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가 수용하였다. 동 사건 상소기구는 보조금협정 21조2항은 연례 재심을 포함, 상계 관세에 관련된 검토(reviews)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동 조항에 근거하여 문제가 된 미 상무부의 연례 재심에 사용된 보조금 산정 방식이 21조2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1)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인기여가 있는 경우, 즉(가)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Re.1)),(Remark 1)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다)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 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라) 정부가 자금 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의 (가)에서부터 (다)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 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2) 14. 라.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는,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수준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가격질입수 가능성시장성수송 및 다른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3) 라.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품 또는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 소비용 상품생산에사용되는 동종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직접 경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부위임제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단, (상품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수출업자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Re.57)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Remark 57)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의 의미는 국내 상품 및 수입품간의 선택이 제한이 없고,상업적인 고려에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4) 14조(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제5부의 목적상, 제1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 당국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관련 회원국의 국가법률 또는 시행규정에 규정되며, 각 개별사안에 대한이들의 적용은 투명해야 하고 적절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다음의 지침에 부합된다. 

가. 정부의 지분 자본의 제공은 동 투자결정이 동 회원국 영토내의 민간투자가의 통상적인 투자관행(모험자본의 제공을 포함)과 불일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정부에 의한 대출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두 금액간의 차이가혜택이 된다.

다. 정부에 의한 대출보증은 보증을 받는 기업이 정부가 보증한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정부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 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지불할 금액간의 차이가없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수료상의 차이를 조정한 두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라. … 생략 …

 

5) 미국은 先징수 後정산 방식(retrospective duty assessment)을 통해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즉 관세징수 대상 상품의 수입분에 대해 우선 추정세율을 근거로 현금을 예치토록한 후 매년 연례 재심(administrative review)시 관세율을 확정하여 하여 초과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하여 주고 미달분은 추가로 추징하는 방식이다. 현금 예치 후 통관은 되었으나 연례 재심을 통한 관세율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수입품을 비정산(unliquidated) 되었다고 한다.

 

6) 20.1 잠정 조치와 상계 관세는 이 조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제17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각각 발효한 이후에 소비용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7) 20.2 피해의 최종 판정(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에 관한 결정이 아닌)이 내려지거나, 피해의 우려 최종 판정의 경우에 잠정 조치가 없었더라면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효과가 피해 판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 상계 관세는 잠정 조치가 있는 경우,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다.

 

8) 20.6. 보조금을 받은 당해 상품에 대하여 당국이 1994년도 GATT 및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지불 또는 공여되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대랑 수입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입품에 소급적으로 상계 관세를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위기상황에서는 잠정 조치 적용일전 90일 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수입품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확정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9) 20.3 확정적인 상계 관세가 현금 예치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확정 관세가 현금 예치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신속하게 환불하거나 유가증권 담보를 해제한다.

 

10) 17.3 잠정 조치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17.4 잠정 조치의 적용은 가능한 한 단기간에 한정되며 4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2) (2) Exception: 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it is not practicable to determineindividual countervail able subsidy rates under paragraph (1)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exporters or producer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or review,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A) determine individual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 for a reasonable number of exporters or producers by limiting its examination to (i) a sample of exporters or producers tha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is statistically valid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t the time of selection, or (ii) exporters and producers accounting for the largest volume of the subject merchandise from the exporting country tha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can be reasonably examined; or(B) determine a single country-wide subsidy rate to be applied to all exporters and producers.

 

13) If, in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he Secretary limited the number of exporters or producers to be individually examined under 777A(e)(2)(A) of the Act, an exporter that the Secretary did not select for individual examination or that the Secretary did not accept as a voluntary respondent may request a review under this paragraph (k)


14) 19.3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이러한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고 피
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된다. 단, 당해 보조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약속을 수락한 출처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협조거부 이외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수출품이 확정 상계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된 수출자는 조사 당국이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상계 관세율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5) Each year during the anniversary month of the publication of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order, a domestic interested party or an interested party described in section 771(9)(B) of the Act(foreign government) may request in writing that the Secretary conduct an administrative reviewunder section 751(A)

(1) of the Act of specified individual exporters or producers covered by anorder (except for a countervailing duty order in which the investigation or prior administrative review was conducted on an aggregate basis), if the requesting person states why the person desires theSecretary to review those particular exporters or producers. 

(2) During the same month, an exporter or producer covered by an order (except for a countervailing duty order in which the investigation or prior administrative review was conducted on an aggregate basis) may request in writing that the Secretary conduct an administrative review of

only that person.

(3) During the same month, an importer of the merchandise may request in writing that the Secretary conduct an administrative review of only an exporter or producer (except for a countervailing duty order in which the investigation or prior administrative review was conducted on an aggregate basis) of the subject merchandise imported by that importer.

 

16) With the exception of assessment and cash deposit rates of zero determined under paragraph (k)(1)of this section, if, in the final results of an administrative review under this section of a countervailing duty order, the Secretary calculates a single country-wide subsidy rate u

nder section 777A(e)(2)(B) of the Act, that rate will supersede, for cash deposit purposes, all rates previouslydetermined in the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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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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