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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Canada - Periodicals 사건 (DS31, 1997. 7. 30. - 상소기구) 본문

US vs. Canada - Periodicals 사건 (DS31, 1997. 7. 30.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19. 4.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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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특정 정기 간행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캐나다의 조치 즉 i) 관세 코드 9958과, ii) 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에 조세를 부과하는 국내 소비세법 (Excise Tax Act) V.1장, iii) 캐나다 우편 회사가 특정 캐나다 정기 간행물에 대하여 수입정기 간행물보다 유리한 우편 요율을 적용하는 세 가지 조치에 대해 미국이 GATT XI조(수랑제한 금지), III조(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시비한 것이다. 캐나다 관세 코드 9958은 일정한 정기 간행물 발행본 issue 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캐나다로 수입되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본이 캐나다내의 시장을 주된 목표로 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고 원산지에서 배포되는 발행본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 인쇄판인 경우, 캐나다 시장을 목표로 하는 광고 내용이 전체 광고의 5%를 넘으면 수입이 금지된다. 

 

     캐나다 국내 소비세법 V.1장은 캐나다에서 배포되는 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 (split-run periodical)1)의 광고가치(value of advertisements)2)의 80%에 해당하는 국내 소비세를 발행부수에(per issue)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치가 외국 간행물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 우편회사(Canada Post Corporation)는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특정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의 출판물 배포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기금 지원을 받아 ‘기금 요율(funded rates)’라는 감액된 우편 요율을 적용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입정기 간행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할인 선택권을 캐나다 정기 간행물에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에 있어서 우편 요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관세 코드 9958

 

     관세 코드 9958은 특정 종류의 정기 간행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캐나다의 조치가 GATT XI조1항3) 의 수량 제한을 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국간의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XX조(d)4)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있었다. 패널은 동 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동 조항에 의하여 예외를 주장하는 당사국은 첫째 GATT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secure compliance) 것일 것, 둘째 그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necessary) 조치일 것, 셋째, 20조 전문의 요건에 합치할 것의 세 가지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의 확보(sec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에 대해 캐나다는 관세 코드9958이 소득세법 제19장5)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동 코드는 소득세법 제19장과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일괄적인 조치의 구성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의 확보란 ‘법률 또는 규칙의 목적 달성을 확보(to ensure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 또는 규칙 하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것(to enforce obligations under laws and regulations)’이라고 반박하였다.

 

     캐나다는 관세 코드가 소득세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다만 동일한 목적을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라고 지적, 관세 코드 9958은 소득세법 제19장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GATT XX조(d)항의 ‘법률과 규칙의 준수의 확보’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하여 미국이 인용한 EEC-Parts and components 사건(GATT시의 사건) 패널 결정을 수용하였다.

 

     동 패널에 의하면 법률과 규칙의 준수의 확보는 ‘법률과 규칙의 목적 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법률과 규칙하의 의무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패널은 이와 같은 판시를 인용하면서 만약 캐나다의 주장대로 법률과 규칙의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론을 받아들인다면 법률과 규칙의 목적이 GATT에 반하지 않고, 법률과 규칙의 의무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만 한다면 GATT에 위반되는 조치가 항상 XX조(d)항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면서 캐나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머지 요건인 필요성과 XX조 전문의 해당 여부 등의 문제는 판단한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2) 국내 소비세법 Ⅴ.1

 

(가) GATT 적용 가능성 여부

 

     캐나다 국내 소비세법은 광고 가치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 간행물이 포함하고 있는 광고라는 서비스에 대한 조세로 볼 가능성도 있고, 정기 간행물이라는 상품에 대한 조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품 교역에 관한 GATT가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 교역에 관한 GATS가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국내 소비세법은 정기 간행물이라는 상품에 대한 조세로서 GATT III조2항6)의 내국민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캐나다는 국내 소비세법 V.1에 의한 국내 소비세는 잡지 출판업자에 의한 광고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얻어진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광고라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고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의 적용을 받으며 나아가 GATS의 관점으로 국내 소비세법 V.1을 심사하는 것은 패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GATS에서 광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양허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GATS와 GATT의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GATT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GATS의 취지 중 어느 것도 GATT상의 의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며,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GATS가 GATT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캐나다는 GATS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게 GATT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GATT III조4항7) 은 ‘유통(distribution)’과 ‘운송(transportation)’과 같이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WTO, GATT1994 어디에도 양자간의 충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ATS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먼저 GATT와 GATS간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GATT와 GATS 그리고 WTO설립협정 2조2항8) 모두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조약의 해석 방법에 의한 통상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에 GATT와 GATS하의 의무는 서로 양립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GATT와 GATS가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의 적용이 배척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WTO설립협정 16조3항9) 또는 부속서 1A와 같이 GATT와 GATS간의 상하 질서를 나타내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자는 동일한 계층에 있으며, 양자간에는 계층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다음으로 국내 소비세법이 광고라는 서비스에 관한 것인지 정기 간행물이라는 상품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패널은 다른 미디어에 대하여는 국내 소비세법에 비교할 만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국내 소비세가 발행 부수별로 (per issue)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고라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기 간행물이라는 상품에 관한 조치라고 판시하였다.m상소기구도 패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GATT와 GATS 그리고 WTO 설립협정 2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GATT상의 의무와 GATS상의 의무는 서로 공존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의무가 다른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또한 관세 코드와 국내 소비세법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짝이 되는 조치이므로 동일하게 분석되어야 하며, 국내 소비세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국내 소비세의 납부의무자가 출판업자이고 캐나다에 상주하는 출판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통업자, 인쇄업자 또는 도매상이 되고 광고업자가 아닌 점을 들어서 국내 소비세법은 정기 간행물이라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치라고 결론 내렸다.

 

(나) 동종 상품 여부(GATT III조2항)

 

     국내 소비세법이 상품에 관한 조치라고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인지 여부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GATT 3조2항의 위반이 있었는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동종 상품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輸入 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과 국내 비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이 동종 상품인가 판단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관세 코드에 의하여 수입 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다. 미국은 캐나다 국내 소비세법 V.1이 동종 상품인 분리 발행 잡지와 비분리 발행 잡지를 동일하거나 또는 거의 유사한 상품의 버전이 외국에서 판매되는 정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 국내 소비세법은 분리 발행 잡지를 전적으로 캐나다 외에서 판매되는 다른 잡지와의 관계에 의하여서만 정의하고 있고 외국에서 판매되는 잡지가 존재하느냐 하는 외부적인 요인은 분리 발행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양자는 동종 상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는 모든 잡지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 잡지의 내용이므로 캐나다 시장을 위하여 개발된 내용을 가지는 것과 단순히 외국의 편집 내용을 재생산하였을 뿐인 것은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III조2항 전문의 동종 상품은 Japan-Alcohol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상품의 시장에서의 사용 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관습, 상품의 속성, 특성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분리 발행정기 간행물의 캐나다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비교 대상이 되는 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패널은 III조의 내국민 대우의 이론적인 근거가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상품의 경쟁 관계에 관한 회원국의 期待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교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수입된 것으로 가정하고 양자를 비교하였다.

 

     패널은 수입된 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과 국내의 비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양자는 동일한 사용용도와 매우 유사한 물질적 특성, 속성과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편집 내용은 상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불과하므로 동종 상품에 해당하며, 따라서 국내의 분리 발행정기 간행물에 적용되는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가 수입 분리 발행 간행물에 부과 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 패널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Harrowsmith Country Life라는 정기 간행물이었다. 위 정기 간행물은 캐나다인의 소유로서 국내 소비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두 가지 발행판 즉 캐나다 발행판과 미국 발행판을 가지고 있었다. 편집 내용은 동일하였으나 광고는 달랐다. 편집 내용의 20%이상이 동일하였으므로 국내 소비세가 부과되었어야 하는것이지만 국내 소비세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위 정기 간행물은 미국 발행판의 출판을 중지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III조2항 첫 문장의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에는 동의하였다. 동종 상품이고 초과되는 내국세가 부과된다면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접근법에는 동의하였으나 수입 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과 국내 비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이 동종 상품이라는 패널의 판시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다. 첫째는 패널이 現出된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패널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는 캐나다가 제출한 Time과 Time Canada, Macleans magazines 그리고 미국이 제출한 Pulp&Paper과 Pulp&Paper Canada가 있었다.

 

     그러나 패널은 위와 같이 제출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다음으로는 패널이 근거로 내세운 정기 간행물의 미국판과 캐나다판은 동시에 동일 시장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동종 상품이라는 패널의 판시를 뒤집었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동종 상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패널의 사실 분석이 불충분하므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III조2항 첫 문장의 위반 여부를 상소기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직접 경쟁 및 대체 상품 여부

 

     상소기구에서는 동종 상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패널과 결론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패널이 판단하지 않은 두 번째 문장 위반 여부를 상소기구가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 구체적인 기준이 문제되었다. 캐나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당사국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기구는 이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DSU 3조3항에 기술된 WTO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상소기구는 패널의 보고서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상소기구는 이를 심사할 수 있고, 하여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문장의 위반이 있는가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 방법으로는 Japan-Alcohol 사건에서의 접근 방법과 마찬가지로 i)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관계인가, ii)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유사하지 아니하게 과세되는가, iii) 유사하지 않은 조세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인가에 있어서는 상품간의 교차 탄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소기구는 패널 보고서에서 인용된 캐나다의 task force 보고서, 캐나다 Heritage의 定款 등 명시적인 캐나다 정부의 정책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전달매체로서 캐나다 비분리 발행 정기 간행물과 수입 정기 간행물 사이에 경쟁 관계가 있으며 광고수입에 있어서 캐나다 출판업자들이 심한 경쟁 관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전체 광고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고율의 조세는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은 것이고 국내 소비세법의 구조나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내 소비세법 규정은 GATT III조2항 두번째 문장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3) 특혜 우편 요율

 

(가) GATT III조4항 위반 여부

 

     우편 요율의 문제에 대하여는 수입정기 간행물과 국내정기 간행물이 동종 상품이라는 점, 외국의 정기 간행물에 대하여 국내의 정기 간행물보다 고율의 우편요율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으며 Canada Post가 정부의 기관인가에 대해서 당사국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다. 미국은 Canada Post가 전적으로 정부의 소유이며, 정부에 의하여 창설된 특허체이고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진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의 지동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정부 기관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는 Canada Post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유화된 기관이며, 또한 Canada Post가 부과하는 ‘commercial rates’ 또는 ‘international rates’의 경우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므로 III조4항의 규칙 또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캐나다 우편 회사의 비상업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캐나다 우편 회사가 현행 가격 정책을 계속 유지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Canada Post의 가격 정책이 정부 활동에 대체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10)에 따라 정기 간행물에 대한 Canada Post의 가격 정책은 III조4항이 의미하는 정부의 규칙 또는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수입정기 간행물보다 더 낮은 우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제 우편 요율보다 낮은 상업 요율 또는 기금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GATT III조4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III조8항(b) 예외 해당 여부

 

     funded 요율이 III조4항에 위반되므로 이것이 III조8항(b)11)의 허용되는 국내 보조금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이 사건에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는 Canada Heritage에 의하여 캐나다 출판업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Canada Post에 전달되는 것이므로 동조항이 허용하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EEC-Oilseed 사건의 패널의 판정을 인용하였다. 동 패널의 결정은 ‘한하여’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보조금의 지급이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 한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출판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하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허용되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는 미국의 주장과 같이 Canada Post가 정부의 기관이라면 Canada Heritage로부터 Canada Post가 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은 두 기관간의 자금의 이동일 뿐이므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Canada Post는 funded 요율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향유하지 못하므로 출판업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Canada Post가 funded 요율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생산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면 ‘한하여(exclusively)’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추정에 대한 반증으로 인정하고 funded 요율은 III조의 내 국민 대우 원칙에 반하지 않고 같은 조 8(b)항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조치라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세율을 감소시켜주는 것과 운송 또는 우편 요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8(b)항의 문언, 문맥, 목적과 의도를 종합하였을 때 정부에 의한 수입의 지출과 관련된 보조금의 지급만이 III조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보아 패널의 허용 보조금이라는 판시를 취소하였다. 이때 상소기구는 US-Malt Beverages 사건(GATT시 사건)의 패널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동 패널의 내용을 보면 “III조8(b)항은 허용되는 생산자 보조금을 세금이 부과되고 난 후의 지급에 한정하고 있다.

 

     조세와 보조금을 구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의미가있다. 비차별적인 생산 세금으로부터의 수익이 다음에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생산자는 외국 경쟁자들과 같이 당연히 생산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조세와 보조금을 구별하는 것은 투명성에 기여하고, 보호주의적 목적의 조세 정책의 남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다. 해설 및 평가

 

     국내 법원에서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정을 기각할 경우에는 이를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하여 하급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WTO 분쟁 해결 제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일부 기각할 경우 동 사안은 상소기구가 스스로 심리하여 분석을 끝마치거나 complete analysis 미결인 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정기 간행물의 미국판과 캐나다판이 동종 상품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고 동종 상품이 아니라면 직접 경쟁 및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을 계속하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분석의 종료가 가능했던 것은 분석의 토대가 되는 사실 관계가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통상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고 자신의 분석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패널 보고서 상의 확인된 사실 및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 분석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사실 관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상소기구는 사실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분석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히고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가부간의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관련된 사건 중 대표적인 예가 US-DRAM CVD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한국 금융 기관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해 Hynix사에 금융지원을 제공하였다는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나 미 상무부의 보조금 판정이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가 부족하여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하였다. 이외에도 상소기구가 사실 관계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경우는 Canada-Dairy사건, Australia-Salmon 사건, US-Hot-Rolled Steel 사건, US-Lumber CVDs Final 사건 등이 있다.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수량 제한의 예외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 수량 제한에 의한 보호무역 조치의 범위가 좁아지게 하였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사건에서의 패널과 상소기구와 같은 견해를 취한 것이다. GATS협상 당시에도 우려되었던 것이지만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고, 상품과 서비스의 정확한 定義 규정이 없어서 GATT와 GATS의 관계의 문제가 본 사건의 판시로 어느 정도 기준이 확립되어가고 있다. 즉 양자간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교역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어 감으로써 양자간의 충돌 문제는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상소기구는 직접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Japan-Alcohol 사건과는 달리 조치의 적용 양태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새로운 상소기구의 해석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의 패널과정과 상소기구의 청문회 과정에서 피제소국인 캐나다가 입법 목적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였고,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 판례 해설 중 해설 및 평가를 제외한 부분은 사법연수원 제28기 하형인님이 작성, 한국통상법연구회 website에 게재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1) i) 캐나다 내에서 배포되고 i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기간행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외된 인쇄판에서 나타나는 편집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20%이상 가지고 있으며 iii) 모든 제외된 인쇄판에서 동일한 형태가 아닌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발행판에 포함된 모든 광고에 대해여 지불된 광고료의 총액

 

3) XI: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 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것을 조건으로 한다.

(a), (b), (c) … 생략

(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소득세법 제19장의 내용은 캐나다 정기간행물의 캐나다 발행판에 광고가 실린다면, 그 광고에 대한 비용의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법의 규정 자체가 GATT에 합치하는가 여부는 미국측에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다.

 

6) III:2.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 I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8) 2.2. 부속서 1, 2 및 3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다자간무역협정’ 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9) 16.3. 이 협정의 규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10) Canada Post의 가격 정책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지도력을 행사하여 그것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캐나다 우편법 제22장

 

11) III:8.(b) 본조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내국과징금에 의한 수입과 국내 상품의 정부구매에 의하여 생기는 보조를 포함하여 국내 생산자에 한하여(exclusively) 보조금을 지불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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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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