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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ME) vs. Egypt 사건(ARB/84/3) 본문

SPP(ME) vs. Egypt 사건(ARB/84/3)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33

01. SP(ME) vs. Egypt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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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집트 정부가 피라미드 인근 지역 등을 복합 관광 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 지역 개발 전문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가 유적 보호를 이유로 당초 사업 허가를 취소하여 야기된 분쟁이다. 

 

     1974년 12월 이집트 관광호텔 공사(이하 EGOTH, Egyptian General Organization for Tourism and Hotels, 관광청 산하 기관)는 관광 개발 전문 회사인 South Pacific Properties(이하 SPP)사와 피라미드 지역 및 지중해 인근의 Ras El Hekma 지역에 각각 호텔 등 복합 관광 지구를 건설하는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EGOTH와 SPP는 이집트 관광 개발 회사(이하 ETDC, Egyptian Tourism Development Company)를 합작, 설립하여 이 회사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SPP는 소요 재원 2천만 불을 출자하고 EGOTH는 개발 지구 토지 확보 및 사용권, 그리고 정부의 각종 승인 확보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SPP는 ETDC의 SPP 지분을 소유하고 계약상 SPP의 각종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별도의 지주 

회사 SPP(Middle East)를 홍콩 법인으로 창설하였다. SPP(ME)가 이 사건 청구인이다. 

 

     이후 EDTC의 설립이 이집트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되고 EGOTH가 개발부지 사용권을 ETDC에 양도하는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77년부터는 공사가 개시되었다. EDTC는 별장이나 다가구 숙박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분양하여 천만 불 가량의 수입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977년 말부터 이 관광 지구 개발 사업이 피라미드 지역의 미발굴 유물 유적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반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78년 5월 이집트 문화부는 피라미드 인근 지역을 유적 보호 지구로 선포하고 이집트 투자청은 기존에 발부하였던 ETDC의 피라미드 지역 개발 허가를 취소하였다. 관광 지구 개발을 승인하였던 대통령령 475호도 새로운 대통령령에 의해 취소되었다. 

 

     청구인 SPP(ME)사는 분쟁 발생 시 국제 상공 회의소(ICC) 중재 절차에 회부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1978년 ICC에 제소하였고 1983년 승소하였으나 이집트가 ICC의 관할권에 의문을 제기, 중재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투자 분쟁에 대한 ICSID의 관할권을 규정한 이집트 투자법을 근거로 1984년 8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국내법과 충돌


     이집트는 관광 지구 개발을 승인했던 대통령령 475호가 기존의 이집트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null and void)라고 주장하였다. 즉 대통령령 475호에 의해 획정된 개발 대상 지역 중 일부가 이미 그 이전에 이집트 교육부에 의해 고시된 문화재 보호 지구와 중복되어 처음부터 관광지로의 개발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국가 기관의 외형상 공적인 행위가 비인가 되었거나 월권이었다고 하여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모든 국제 책임이라는 것은 허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판정문 85)

 

     2) 개발 장소의 불일치


이집트는 실제 개발되고 있는 장소가 원 계약이나 그 이전의 잠정 계약(Head of Agreement)에 적시된 지역과 상이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상의 지역은 전체적인 개발 지역을 포괄적으로 획정한 것일 뿐 실제 개발 지역은 이와 상이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실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계약에 표시된 지역과 상이하더라도 실제 개발 지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분히 협의한 기록이 있으며 이집트 정부가 최종 개발 지역을 인지, 승인한 것이 확실하므로 개발 지역상의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3) 사업의 본질


     이집트는 동 사업의 본질은 관광 지구 개발인데 실제로는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로 판매하는 주택 건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 위반을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이집트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 계획상 관광 복합 지역과 주거 지역 간의 상호 연계 개발이 명시되어 있고 택지 판매는 이집트 당국도 인지하고 승인한 전체 사업의 재원 조달 (self-financing) 방안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거주용 주택 건설이 주거 지역과 관광 지역이 연계된 복합 개발이라는 원래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제시된 각종 증거상 이집트 당국이 택지 판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택지 판매 수입을 통한 관광 지구 개발 사업 재원 조달을 승인한 점에 비추어 관련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집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06-112).

 

     4) 인가된 투자자 여부 


     이집트는 자국 투자 보호법(법령 43호) 규정상 외국인 투자자는 이집트 투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집트 투자청은 문제의 관광 지구 개발 사업의 투자 주체가 SPP(ME)사라고 통보받은 바 없으며 당초 투자자로 인가한 SPP가 동 사업 관련 권리 의무를 SPP(ME)사에 이전하는 데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SPP(ME)사는 이집트 투자 보호법상의 인가된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SPP(ME)에 대해 이집트 투자청이 명시적으로 투자 인가를 하지는 않았으나 당초 투자자로 인가된 SPP의 권리 의무가 SPP(ME)로 이전되는 것을 투자청이 승인하였다고 반박하고 이집트 재무부령 212호, 투자청 이사회 결정, 투자청 차장 서한 등을 관련 근거로 제출하였다. 

 

     판정부는 투자청令 212호는 SPP(ME)를 동 사업의 투자자로 승인하고 있고 투자청령 자체가 투자청이 기안하여 형식적인 서명을 위해 투자부에 제출되었을 뿐이며 투자청령에 인용된 투자청 차장의 서한에도 SPP(ME)사가 동 사업의 투자자임을 인지, 승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 같은 근거로 볼 때 판정부는 이집트 투자청이 동 사업의 투자자가 SPP(ME)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SPP(ME)사와 EGOTH 간의 합작 법인(ETDC) 의 설립을 승인하였던 것이 확인되므로 SPP(ME)사는 이집트 투자 보호법상의 인가된 투자자로 간주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38-144).

 

     5) UNESCO 협약 준수 의무


     이집트는 피라미드 지역 관광 지구 개발 사업은 1975년 12월 발효된 UNESCO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은 UNESCO 협약은 이집트가 동 사업을 취소할 당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송 전술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며 이집트가 동 사업을 인가하기 이전에 이미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 협약의 발효 후에 해당 사업 종합 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이집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UNESCO 협약 자체가 이집트의 동 사업 취소를 정당화하거나 청구인의 보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협약 규정상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 자연 지구는 해당국이 자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이집트가 피라미드 지역을 이 협약상의 보호 지구로 지정한 것은 동 사업 개시 수년 후인 1979년임을 확인하였다(154). 즉 판정부는 설사 이집트가 UNESCO 협약상의 의무에 따라 피라미드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는 1979년 이후 개시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문제의 사업이 이 협약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6) 해당 사업 취소 조치의 합법성


     청구인은 이집트가 유적 보호를 위해 특정 개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점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취소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취소가 사실상 수용에 해당하고 이집트는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였다. 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집트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설사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이집트의 유적 보호법(법령 215호)에도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집트는 자국법상 수용은 부동산 등 실체적 물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상의 권리나 무형물에 대한 권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청구인의 계약상의 권리는 이집트 정부의 사업 취소로 인해 감소했을지언정 수용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집트는 피라미드 인근 지역에 대체 사업 부지와 보상금 150만불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 하였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해당 사업 취소 조치는 청구인의 권리를 이집트로 귀속시킨 것이 아니므로 국유화도 아니고 청구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도 아니므로 몰수(confiscation)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정당한 수용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몰수에 상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용은 실체물에 한해 적용된다는 이집트의 주장도 과거의 다수 판례를 인용하여 계약상의 권리도 간접적으로 수용될 수 있으며 계약상의 권리도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고 이를 회수할 때에는 상당한 보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63-165). 이집트는 문제가 된 사업 부지 2곳 가운데 Ras El Hekma 지역 개발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청구인의 피해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판정부는 피라미드 사업 취소로 인해 SPP(ME)의 신뢰도나 자금 조달력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Ras El Hekma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체 부지를 청구인이 거절하였으므로 피라미드 지역 개발 사업의 실패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집트의 주장도 이 대체 부지가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수용하지 않았다. 

 

다. 평가 및 해설


     1)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일반적 예외


     이집트 정부는 피라미드 인근 지역 개발 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던 점을 기존 국내법과의 충돌, 사업 내용의 변질, 국제 협약의 준수 의무와의 상충 등 여러 이유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사실 유적 보호는 주권 국가의 중요한 공익적인 의무이므로 당초의 개발 허가가 유적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피라미드 인근 지역에 다수의 고대 유적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 또한 상당할 것임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므로 피라미드 인근 지역의 섣부른 개발이 소중한 인류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집트가 제시한 여러 이유가 모두 판정부에 의해 부인되어 이집트의 입지가 옹색해지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를 다수 제기하기 보다는 문화 유적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상 불가피하게 이전의 개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면 재판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고 논점이 명확하여졌을 것으로 본다. 청구인이나 판정부도 공익적인 목적상 개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투자협정에는 투자 유치국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ICSID 중재 신청의 법적 근거가 된 이집트 투자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상당수 양자 투자협정에는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투자협정 의무 적용을 배척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通常 일반적 예외라고 칭하는 이 조항은 투자 유치국이 공공 윤리 보호

및 질서 유지,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 보호, 법과 규정의 준수 확보, 예술적/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국보 보호, 고갈 자원 및 천연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투자협정이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고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를 제한하기 위한 위장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붙는다. 이 조항은 비단 투자협정에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교역에도 인정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GATT 20조1]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설사 이집트가 떳떳하게 유적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보상의 의무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집트가 여러 다른 이유를 제시한 것은 보상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부는 이집트에게

총 27, 661,000 USD를 연 5%의 이율로 SPP(ME)에게 지불하라고 판시하였다. 

 

     2) 수용에 대한 보상 수단


     이집트는 개발 사업 취소가 사실상의 수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정하였으나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의 성격으로 대체 부지를 제시하였다. 만일 이집트가 수용이라고 인정하였다면 대체 부지는 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청구인이 이를 적정한 보상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보상 수단으로 태환 가능한 국제 통화를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제공하였던 고급 주택 건설 부지를 수용하면서 대체 부지를 보상으로 제공했던 
AIG Capital

vs. Kazakhstan 사건(ARB/01/6)에서 청구인이 대체 부지 접수를 거절하기도 하였지만 판정부는 수용에 대한 자유롭게 유통되는 통화로 산정토록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적정한 보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 Article XX(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 a )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 b )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 c ) relating to the importations or exportations of gold or silver; 

( d )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 e ) relating to the products of prison labour; ( f )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 g )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 h ) undertaken in pursuance of obligations under any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 which conforms to criteria submitt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and not disapproved by them or which is itself so submitted and not so disapproved; 

( i ) involving restrictions on exports of domestic materials necessary to ensure essential quantities of such materials to a domestic processing industry during periods when the domestic price of such materials is held below the world price as part of a governmental stabilization plan; …………….. 

( j )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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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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