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Canevaro Claim 사건(Itlay v. Peru, 1912. 5. 3. 판결) 본문

Canevaro Claim 사건(Itlay v. Peru, 1912. 5. 3.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0. 5. 4. 22:23

10. Canevaro Claim 사건(Itlay v. Peru, 1912. 5. 3. 판결).pdf
0.68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이태리 국적자가 소지한 페루 국내 회사 명의의 채권 증서에 대해 페루 정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1880년 12월 페루 정부는 Jose Canevaro & Sons라는 회사에게 77,000파운드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35,000파운드는 예정대로 분할 지급하였으나 잔액 및 이자 43,140 파운드는 지급되지 않고 있던 중 1885년 Jose Canevaro & Sons 회사는 아버지 Jose Canevaro(이태리人)의 사망으로 Jose Francisco, Cesar, Raphael Canevaro 3형제로 주주가 변경되었다. 이들은 모두 페루 국적자로서 주주가 페루인이면 해당 회사를 페루 회사로 취급하는 당시 페루 상법에 따라 Jose Canevaro & Sons 회사는 페루 회사로 존속하다가 1900년 청산되었다. 한편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1879~1884) 패전으로 극심한 재정 위기에 봉착한 페루 정부는 1880년 1월 이후에 발행된 채권을 1886년 지불 정지시켰다. Jose Canevaro & Sons 회사에 발행한 채권은 무기 구매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잔금 지불은 행해지지 않았다. 1899년 페루 정부는 미지급 채권 이자를 일률적으로 1%로 인하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1886년 지불 정지 조치나 1899년 이자 인하 조치는 모두 페루 국내 채권, 즉 채권 소유자가 페루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페루 정부의 채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태리 국적을 가진 Napoleon, Carlos, Raphael Canevaro 형제가 Canevaro & Sons 명의 채권을 인수하여 잔금 지불을 요청하였다. 페루 정부의 지급이 계속 지연되자 이들은 이태리에 조력을 청구하였으며 이태리는 페루 정부와 협의 끝에 Canevaro 형제가 소지한 채권에 대해 페루 정부가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PCA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Canevaro 3형제 중 Raphael은 페루에서 출생하여 속지주의를 따르는 페루 국적법상 페루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태리는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그는 이태리 국적도 보유하고 있었다. 페루는 동인의 페루 국적을 근거로 채권 지급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그가 페루 국적자로서 활동하여 왔으며 페루 국적자만이 수임할 수 있는 상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하였고 주 화란 페루 총영사로도 봉직하였음을 근거로 그의 이태리 국적의 적법성 여부에 불문하고 이 사건에 있어 그의 이태리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Canevaro 형제가 청구하는 채권은 소지인 지불 조건부였으며 페루 정부가 지불한다는 보증이 기재되어 있었다. 판정부는 1899년 조치 당시 동 채권 소지인이 이태리 국적자인 것은 채권 지불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1899년 조치대로 페루 정부는 지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속은 청구권이 타인으로 이전된 행위일 뿐 원 소유자의 지불 조건을 변경하지는 않으며 페루인의 권리를 이태리인이 승계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청구권에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1899년 조치령이 외국인 소지자에 대하여 차별된 대우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확인한 후 페루 정부는 Napoleon, Carlos Canevaro 형제가 제시한 Jose Canevaro & Sons사 명의의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 액수 및 이자를 산정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