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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Japan, US vs. Indonesia - Autos 사건 (DS54, 55, 59, 64, 1998. 7. 23. - 패널) 본문

EC, Japan, US vs. Indonesia - Autos 사건 (DS54, 55, 59, 64, 1998. 7. 23.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19. 4. 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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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EC, 일본,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한 일련의 조치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이며 보조금협정 등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시비한 사건이다. 

 

     인도네시아는 소위 1993년 program을 통해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일정 비율이상 사용하는 자동차 제작에 소용되는 수입 부품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국산 화율(local content)에 비례하여 수입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었으며 지정된 local content 비율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치세(luxury tax)를 경감하여 주었다. 

 

      또한 1996년 National Car Program을 통해 i) 인도네시아 자동차 회사가 인도네시아 기업이 소유하는 생산시설에서 자동차를 국내 생산하고, 인도네시아 국민이 소유한 브랜드를 부착할 경우 그 자동차 회사에 국민차 회사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동 자동차 제작에 소요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치세를 면제하여 주었다. 국민차 회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개 년간에 걸쳐 국산화율을 증가시켜 나가야 했다(1996년 2월 program). ii) 1996년 program은 또한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에서 제작하였고 국산화율을 충족한 차량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단 해외 생산자가 동 자동차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구매할 경우 20%의 국산화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1996년 6월 program). iii)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울러 국민차 회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회사 PT Timor Putra Nasional사(TPN)에게 6.9억불의 여신을 제공하여 주었다. 

 

      EC, 일본,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GATT I조1항, III조2항, TRIMs 협정 2조1항, 보조금협정 5조, 6조, 28조 및 TRIPs 협정 3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1997년4월에서 6월 중 각각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고 1997년 7월 구성된 단일 패널이 각 사건을 병합 심리하였다. 인도네시아 TPN사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Sephia를 기본 모델로 하였던 관계로 우리나라가 인도와 함께제 3자로 참여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TRIMs 협정 2조1항 위반 여부

 

     EC와 미국은 1993년 Program은 TRIMs 2조1항1)과 GATT III조4항2)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1996년 Program에 대해서는 세 제소국 모두 동일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패널은 TRIMs 협정 2조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i) 무역과 관련된 특정 투자 조치가 있어야 하고, ii) 그 조치가 GATT III조 또는 XI조에 위반되어야 한다고정리하였다. i)에 대하여 패널은 투자 조치란 반드시 외국인 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투자도 포함하는 것이며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완성 차 및 부품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조치는 관련 산업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조치가 무역과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국산화율 요건은 수입 상품에 대해 국내 상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무역에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 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TRIMs 협정 부속서 1조3)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조치상 조세 및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국산화율을 충족한 완성차나 국내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조세 및 관세혜택은 부속서 1항에 규정된 특혜(advantag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부속서에 예시된 조치는 TRIMs 2조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GATT III조4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TRIMs 위반이 확인된 만큼 더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사법 경제 (judicial economy)를 적용, 심리하지 않았다.

 

2) GATT III조2항 위반 여부

 

     사치세 면제는 GATT III조2항4) 위반이라는 제소국의 주장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III조2항과 보조금협정간에 상충되는 점이 있으므로 보조금협정을 적용해야한다고 반박하였으나 패널은 두 협정상의 의무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각 협정은 문제가 되는 조치의 다른 측면을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조치에 의한 조세, 관세 혜택은 GATT III조8항(b)5)에 의거, 용인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동 조항은 생산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보조금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조세 혜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널은 외국산 자동차, 부품이 국내 상품에 초과하여 과세되는 데에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상품의 동종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적어도 몇가지의 모델은 동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나아가 단지 원산지 또는 국산화율을 토대로 조세 차별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동종 상품의 존재를 입증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III조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GATT III조2항 두 번째 문장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패널은 수입차는 국내차와 직접 경쟁 또는 대체 관계에 있고 인도네시아 국민차나 국산화율 충족 차량과 유사하게 과세되지도 않으며 그 차별이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상을 토대로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GATT III조2항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모두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GATT I조1항 위반 여부

 

      제소국은 1996년 2월과 6월 program상의 사치세 및 관세 면제는 GATT I조1항6) 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 위반을 구성하기 i) 특혜가 있어야 하고, ii) 동종 상품에 대해, iii)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조세 및 관세 면제는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WTO 회원국가 생산한 자동차와 부품은 특혜 대우를 받는 한국 기아자동차 및 부품과 동종이며 조세 특혜가 한국 기아자동차에만 한정되므로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점 역시 자명하다고 보고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GATT 1조1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4) GATT X조 위반 여부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1996년 National Car Program을 외국정부 및 무역업자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GATT X조1항7)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아울러 TPN사가 25% 매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는데에도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1996년 6월 인가한 사례를 적시하고 이는 일률적이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법규를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GATT X조3항(a)8)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미 GATT I조, III조 위반을 확인하였으므로 X조 위반은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사법 경제를 적용, 일본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았다.

 

5)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

 

     EC와 미국은 1996년 National Car Program상의 사치세 및 관세 면제는 특정성있는 보조금이며 보조금협정 5조9) 다호상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 조치에 의한 조세, 관세 면제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나)10) 상의 세입의 포기나 不징수에 해당하고 3조1항나호11) 상의 수입품 사용 조건을 충족하므로 2조3항상 특정성 있는 보조금이라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보조금협정 27조9항12)이 개도국 인도네시아에 대해 심각한 손상 주장을 배제하는지 여부였다. 패널은 동 조항 문언상 보조금협정 6조1항13) 보조금 요건이 충족되면 27조9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세, 관세 혜택은 6조1항에 명시된 종가기준 5%를 초과하므로 27조9항이 심각한 손상 시비(claim)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동종 상품 여부에 대해 패널은 보조금협정 각주 4614) 상의 정의를 토대로 동종 상품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문제가 된 TPN사의 중형 자동차 Timor가 제소국자동차와 동일(identical)하다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밀접하게 유사한(closely resemble)지를 살폈다. 패널은 이는 자동차의 시장 분할(market segment)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 권위를 인정받는 자동차산업계의 시장 분할 보고서 등을 참작하여 제소국이 주장하는 차량 중 3종(Ford Escort, Peugeot 306, Opel Optima)은 문제가 되는 인도네시아의 차량과 유사(like)하다고 보았으며 문제가 된 차량들의 외관 및 물리적 특성을 패널이 비교하여 보아도 동종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심각한 손상을 주장하는 Ford Escort는 유럽 공장에서 조립,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것이었다. 패널은 GATT XVI조1항15)과 보조금협정 III부는 회원국의 무역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심각한 손상을 반드시 제소국의 영토 내에서 제작된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고 대신하여 주장할 수도 없다고 판단,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조세 특혜가 보조금협정 6조3항16) 가호상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유럽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판매량은 변동이 없었음에 비추어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보조금으로 인해 새로운 모델의 수입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기각하였다. 

 

      보조금협정 6조3항다호상의 가격 인하(price undercutting)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가격 인하는 현저한 수준으로 발생했을 경우만 심각한 손상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Timor S 모델과 동종 상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판매가 없었으므로 가격 인하가 있을 수 없고 EC의 경우 여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Opel Optima와 Peugeot 306의 가격이 현저하게 인하된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보조금협정 5조다항상의 심각한 손상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국산화율에 기초한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보조금협정 28조2항17)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28조1항18) 상 동조 2항은 보조금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보조금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자국의 보조금은 보조금협정 27조3항19)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협정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28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도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6) TRIPs 협정 위반 여부

 

      미국은 인도네시아 국민차에는 인도네시아 국민(회사)가 취득한 상표(trademark)만을 부착할 수 있으므로 상표 취득 측면에서 외국인을 차별한 것이며 이는 TRIPs 3조20)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인이 소유한 상표는 인도네시아 국민차에 부착할 수 없으므로 미국인 소유 상표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인도네시아가 상표 취득에 관하여 내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TRIPs 3조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자국법을 통해 상표를 취득함에 있어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어야 하나 미국은 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특정 상표를 부착하게 하고 다른 상표 사용은 제한한다고 해서 그 다른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미국은 미국회사가 인도네시아 국민차 회사로 지정된 업체와 합작을 한다 해도(즉 자사의 차를 인도네시아와 합작하여 생산해도) 동일 차종에 상이한 상표를 부착할 경우의 혼동을 우려하여 국제적으로 이미 알려진 상표(global mark)를 인도네시아 국민차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global mark는 TRIPs 19조21)에 의거, 불사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주장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미국의 주장은 i) 국민차에 부착될 새로운 등록 상표를 요구하기는 하여도 내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등록 상표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논박하지 못하며 ii) 외국 회사가 인도네시아 국민차 지정 회사와 합작할 때에는 관련 규정상의 예상 결과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국민차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회사는 외국 회사에 비해 경쟁상의 혜택(competitive advantage)을 누릴 수 있고 따라서 인도네시아 등록 상표의 외국인 소유자는 국민차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상표의 인도네시아 소유주에 비해 사용 요건(use requirements)에서 사실상(de facto)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패널은 de facto를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표권 유지에 관한 TRIPs 상의 내국민 대우 의무가 내국 회사에 관세, 보조금, 그리고 기타 지원 조치 자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각종 지원 조치가 수혜자(업체)에게 de facto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 시장에 수출코자 하는 외국 회사로 하여금 상표권 유지를 보다 어렵게 한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곤란하며 따라서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TRIPs 3조 각주22) 상 지재권 보호는 TRIPs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재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환기하고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TRIPs 20조23)에 명시된 다른 상표의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므로 TRIPs 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패널은 우선 인도네시아의 (National car program상 상표사용에 관한) 법규와 제도가 다른 WTO 회원국민의 상표사용을 방해하는 TRIPs 20조상의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첫째 미국은 앞서 제기한 global mark 불사용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나 앞서 밝힌 대로 합작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상표 사용에 관한 결과를 인지했었을 것이므로 이유 없고, 둘째 미국은 관세 등의 특혜를 받는 인도네시아 국민차 회사에 비해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외국 회사가 불리한 경쟁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나 국민차에 부여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외국 상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TRIPs 상 2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심리 절차에 당사국이 고용한 민간 변호사의 참석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현재는 거의 모든 패널 절차에 민간 변호사가 참가하고 특히 소송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의 전문 lawfirm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시 초기에는 민간 변호사의 참석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이 사건 패널은 각국의 대표단 구성은 각국 소관이며 민간 변호사를 대표단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대표단에 민간 변호사가 포함되었다고 시비한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EC-Banana 사건 패널은 민간 변호사는 패널 절차에 참석할 수 없다고 상반되게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EC-Bananas 사건 상소기구는 이를 번복, 민간 변호사의 참석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 패널 결정은 상소기구의 판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Korea-Alcohol 사건 패널도 민간 변호사 참석을 허용하였다. 

 

   외국인, 상품에 대한 차별 대우를 규정하는 국내법은 대개 차별 효과(discrimi-natory effect) 아니면 차별 의도(discriminatory intent)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GATT I조1항은 비차별 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별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각종 혜택은 동종 상품에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는 관계로 차별의 존재를 판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별 효과를 기초로 해야 할 것인가 차별 의도를 토대로 해야 할 것인가 논란이 있다. 이 사건 패널은 이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1996년 program은 외국 동종 상품에 대해 국민차나 부품보다 더 높은 관세와 사치세를 부과한다고 서술한 점에 비추어 차별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차별의 판단 방법은 역시 자동차에 관한 특정 조치를 심리한 Canada-Autos 사건에서도 다루어졌다.

 

 


1) 2.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따른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1994년도 GATT 제3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1. 1994년도 GATT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인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품 또는 국내공급제품을, 특정 제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품의 수량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하여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거나,

나. 기업의 수입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자신이 수출하는 국산품의 수량이나 금액과 관련된 수량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4) III: 2.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III:8.(b) 본 조의 규정은 본 조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에 의한 수입과 국내 상품의 정부구매에 의하여 생기는 보조를 포함하여 국내 생산업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불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6) I: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 방법에 관하여, 그리고 수입과 수출에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이 타국의 원산품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허여하는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 원산품 또는 이러한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산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

 

7) X:1. 체약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칙, 사법상의 판결 및 행정상의 결정으로서 산품의 관세상의 목적을 위한 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것,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의 율에 관한 것, 수입,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지불 이전에 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것 또는 산품의 판매, 분배, 수송, 보험, 창고보관, 검사, 진열, 가공, 혼합 또는 기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국제 무역 정책에 영향을 주는 협정으로 서 체약국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 다른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간에 효력을 가지는 것도 공표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을 저해하며 기타 방법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공적 또는 사적인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비밀 정보의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8) X:3.(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9) 5. 어떤 회원국도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즉, 

가.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각주 생략)

나.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동 협정 제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각주 생략)

다.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조는 농업에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11) 나.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12) 27.9 제6조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 외에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 또는 유지하는 상계 가능 보조금과 관련, 이러한 보조금의 결과로서 1994년도 GATT에 의한 관세 양허나 다른 의무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발도상국회원국의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저해하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수입회원국의 시장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에 따른 조치가 승인되거나 취해질 수 없다.

 

13) 6.1 아래와 같은 경우 제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에 대한 종가기준 총 보조금 지급이(각주 생략) 5%를 초과하는 경우(각주 생략)

나. 특정 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 특정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기업에 대해 되풀이될 수 없으며, 단지 장기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회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라.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보유채무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각주 생략)

 

14) 이 협정 전체에 걸쳐 “동종 상품”은 동일한, 즉, 모든 면에서 고려 대상 상품과 유사한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이 없을 경우,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는 않으나, 고려 대상 상품의 특징과 밀접하게 유사한 특징을 갖는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

 

15) XVI:1. 체약국이, 어떠한 형식에 의한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하는 보조금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산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의 산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허여하고 또는 유지할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동 보조금의 범위와 성격,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산품의 수량에 동 보조금이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와 동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약국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이 다른 체약국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허여하고 있는 체약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동 보조금을 제한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관계체약국 또는 체약국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6.3 아래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제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 3국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다.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 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 인상 억제, 가격 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라.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Re.17)에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Remark 17) 다른 다자간 합의된 특정의 규칙이 당해 상품 또는 산품의 무역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7) 28.2 어떠한 회원국도 이러한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계획은 만료시 갱신되지 아니한다.

 

18) 28.1 특정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서명하는 일자 이전에 동 회원국 영토내에서 수립되었으며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보조계획은,

가. 이러한 회원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9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되며, 그리고

나. 이러한 회원국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되며, 그때까지는 제2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 27.3 제3조제1항나호의 금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개발도상회원국은 5년의 기간동안, 최빈 개도국은 8년의 기간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

 

20) 3.1.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이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Re.3)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연자, 음반제 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971)의 제6조 또는 로마협약의 제16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Remark 3) 제3조 및 제4조의 목적상 “보호”는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적 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21) 19.1.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는데 대한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은 적어도 3년간의 계속적인 불사용 이후에만 취소될 수 있다. 상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정부의 요건과 같이 상표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상황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22) 제3조 및 제4조의 목적상 “보호”는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적 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23) 거래과정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다른 상표 동시사용, 특별한 형태로의 사용, 또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저해하는 방법으로의 사용 등 특별한 요건에 의하여 부당하게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상표를 그 업체의 당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해 주는 상표와 함께, 그러나 그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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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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