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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Malaysia, Pakistan, Thailand vs.US - Shrimp 사건 (DS58, 1998. 11. 6. - 상소기구) 본문

India, Malaysia, Pakistan, Thailand vs.US - Shrimp 사건 (DS58, 1998. 11. 6.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19. 4.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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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미국은 멸종위기동물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의거, 1987년 미국 새우 트롤 어선의 바다 거북 탈출 장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새우 어획 과정 중 우연히 포획되어 죽는 바다 거북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서 국제적으로는 1973년 위험 동식물의 국제 무역 협약(CITES 협약)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바다 거북 탈출 장치(Turtle Excluder Device: TED)란 새우 토롤 어망에 포획된 바다 거북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망에 개폐 장치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1989년 미국 의회는 Public Law 101-102 Section 609를 제정하여 미 국무성으로 하여금 바다 거북 보호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였고 바다 거북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포획된 새우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금지시켰다. 일정한 예외란 새우 포획국의 바다 거북 우발적 포획율이 미국과 유사하거나 포획국의 어획 환경상 바다 거북에 대해 특별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은 section 609를 이행하기 위해 일련의 지침을 시행하였다. 

     1991년 채택된 최초의 지침은 TED 사용 지역을 처음에는 카리브․ 서대서양지역으로 국한하였으나 이러한 지리적 제한이 위법이며 section 609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미 무역재판소(Court of International Trade) 판결에 따라 1996년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의 골자는 바다 거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새우 및 새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즉 미국 내로 새우 및 새우제품을 수출할 시에는 그 새우가 바다 거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포획되었다거나 section 609에 의해 인가받은 국가 관할 수역 내에서 포획되었다는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section 609에 의한 인가란 미국의 TED와 사실상 동등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동 조치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phase-in period)으로 이전부터 유사한 제한을 받아왔던 카리브海 등지의 국가에는 3년을 부여한 반면 제소국과 같은 인도양 연안 국가에는 4개월을 부여하였다.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은 이러한 미국의 section 609 및 시행규칙은 GATT XI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1997년 1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XX조 전문 해당 여부

 

(가) 분석 순서

 

     미국의 조치가 GATT XI조 수량 제한에 해당한다는 제소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하였고 그러나 GATT XX조에 의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패널과 상소기구의 심리는 XX조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자국의 조치는 GATT XX조(b)1) 및 (g)2)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소국들은 동 조항은 조치 시행국 관할 지역 내의 동물에 적용되는 것만을 용인하는 것이지 section 609처럼 외국내의 동물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고 인류 공동의 자원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주권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제소국은 미국의 조치는 GATT XX조 전문에 명시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며 국제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우선 GATT XX조 전문3)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위반이 아닐 경우 XX조(b) 및 (g)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순서로 심리하였다. 후에 상소기구는 패널이 전문 부합 여부부터 심리하느라 (b), (g) 해당 여부는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나)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

 

     패널은 GATT XX조는 회원국이 타 국가를 차별할 수는 있으나(may discrimi-nate), 자의적이며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으로는(in an arbitrary or unjustifiable manner)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주목하였다. 아울러 동일 조건에 있는 국가간에 차별을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패널은 ‘정당화될 수 없다(unjusti-fiable)’는 용어는 광의와 협의의 양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이므로 조항이 속한 협정의 문맥과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사안별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WTO 협정이 본질적으로 WTO 협정 서문에서 지적하는 바처럼 “다자간 무역 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을 보존하고 목적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GATT XX조의 前文 해석은 WTO 다자무역 체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GATT 협정은 현재의 무역뿐만 아니라 미래 무역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보호한다는 것이 이전의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도 모두 XX조상의 조치를 취하면 다자 무역 체제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설명하며 특히 한 국가의 조치 채택은 타 국가의 상응한 조치 채택을 유도하고 이 경우 조치간의 상충도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수출국 입장에서는 모든 수입국의 정책 변경 요구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결국 다자무역 체제는 붕괴된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또한 미국의 조치가 미인가국에게는 미국의 조치와 상응하는 수준의 TED 사용에 관한 포괄 요건을 충족하거나 바다 거북이 없는 어장에서만 전적으로 새우 어획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수입 허용되는 것이고 이외에는 수입 금지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국가간에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로서 GATT XX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 GATT XX조의 잠재적 관할권 범위

 

     미국은 많은 국제 협정이 동식물의 소재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GATT XX조상의 조치를 조치 국가 영역 내로 국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검토한 패널은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 협정들은 일방적 조치가 아닌 다자간 협정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협의하여 적용하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패널은 특정 상품을 수입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per se) 타국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위험성에 기초하여 동종 상품 중 위험 상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미승 인국가의 경우에는 TED를 사용하여도 수입 금지되므로 승인 받기 위하여는 정책을 변경하여야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시장 접근에 대한 조건으로 타국에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다자무역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US-Gasoline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회원국의 자주권(autonomy)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GATT XX조에 의한 규제권한 보유

 

     미국은 GATT XX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회원국의 권리는 WTO 협정문 서문에 의해 재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다시 WTO 협정의 주목적은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으로 각국이 처한 특수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패널에 제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환경 이슈는 각국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면에서 환경과 개발 여건의 다양성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WTO 협정 서문의 정신이며 이는 특히 개도국이 관련되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여 미국이 주장한 GATT XX조에 의해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 공통의 자원

 

     미국은 바다 거북이 전세계 공통 자원이므로 미국은 조치를 취할 이해 관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바다 거북이 각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높은 이동성 동물(highly migratory creatures)이라는 것과, 생물학적 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 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은 정당한 이해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거북의 이동성으로 인해 각국이 공통 이해를 가진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국제 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차적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제소국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수락 가능한 보존 방법을 개발하는 국제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먼저 했었어야만 했다고 지적하였다.

 

(바) 국제 협력의 사전 추진 의무

 

     미국은 GATT XX조는 회원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위하는 대신, 또는 취하기 이전에 국제 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도 미국은 제소국들에게 다자간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제소국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회원국이 협상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로써 다자 무역 체제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패널은 다시 지적하며, 국제 협상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환기하였다. 미국은 관련국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미국이 실제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오히려 수입 금지 조치 실시시한 이후에 개시되었으며 이것도 단순한 정보 교환의 수준을 넘지 못하여 선의로(in good faith) 협상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 국제 환경 협약과 TED

 

     미국은 TED의 사용은 이미 다자간 환경 기준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서 첫째, 국제 사회는 바다 거북 같은 멸종 위기의 종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CITES에 포함시켜 바다 거북의 국제 무역은 사실상 금지되어 왔고, 둘째, 국제 협정, 특히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1992년 Agenda 214)은 자원 보존을 위해 어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생물의 포획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각국이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범미주협약(Inter-American Conven- tion)의 결과 실제로 19개 국가가 TED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먼저 바다 거북의 보존에 관한 국제 의무가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미국과 제소국들이 모두 CITES의 당사국이며 바다 거북도 부속서 1에 있는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패널은 CITES가 위험 상태의 종인 바다 거북에 관한 무역을 규제하는 것인데 비해, 미국은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거북이 아닌 새우로서 위험 상태에 처한 종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CITES로는 각국에 TED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TED의 사용은 단지 지역 협정에 기초하거나 미국의 자발적 채택에 의한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 할 수 없고, 비록 1982년 UN 해양법협약과 Agenda 21이 자원 보존을 위해 어로 과정 중 우발적으로 포획되는 희귀 어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규정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TED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19개국이라는 다수 국가들이 TED를 채택하고 있어도 제소국과 제 3자 참가국들이 반대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TED 사용이 다자간 환경기준으로 관습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패널은 일방적 조치는 WTO 협정과 국제 환경법의 관점에서 선호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위협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패널은 GATT XX 조가 진지한 협상 노력을 기울인 이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조치를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본건의 경우 미국의 조치는 GATT XX조 前文에서 허용하는 조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패널은 전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상 GATT XX조(b)항과 GATT XX조(g)항에 해당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2) XX조 (b), (g)항 해당 여부

 

(가) 분석 순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GATT XX조 전문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XX조(b),(g) 해당 여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동일 조건 하에 있는 국가에 정책 변경을 조건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GATT XX조 前文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은 선험적으로 apriori 합리적 검토 없이 성급히 판단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Section 609가 우선 GATT XX조(b), (g)에 의해 정당화되는지부터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였다.

 

(나) GATT XX조(g)에 의한 분석

 

     상소기구는 미국이 GATT XX조(g)호5) 및 (b)호를 정당한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g)호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b)호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여 (g)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였다. 바다 거북이 유한한 천연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소기구는 천연 자원은 비생물자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천연 자원의 단어 자체도 진화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타 국제기구에서는 생물과 비생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전의 두 GATT 패널에서도 어류를 자원으로 보고 GATT XX조(g)를 검토하였음을 환기하고 생물도 천연 자원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다. 

     고갈하는 유한한 exhaustible 자원인지에 대해 상소기구는 모든 바다 거북이 CITES 부속서 1에 포함되는 것을 볼 때 유한성을 부인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미국과의 관련성을 볼 때 회유성 동물인 바다 거북이 모두라고는 할 수 없어도 대부분이 미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GATT XX조(g)는 미국이 바다 거북에 적용하기에 충분한 연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존에 관한 조치 여부인지에 대해 패널은 Section 609의 일반 체계 및 구조와 그것이 추구하는 정책 목적상 바다 거북 보호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상소기구는 Section 609는 광범위한 대상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백지 위임의 무조건적인 금지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바다 거북 보전 이라는 목적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는지에 대해 상소기구는 US-Gasoline 사건에서 동 구절은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에 동등성 even-handedness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용하며 본건에서도 Section 609의 미국내 부과 의무를 검토하여 미 국내적으로 의무화된 TED 사용 위반시에 금전 제재와 민사 처벌을 하고 있는 점에서 동 조항은 내외 상품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결론지었다.

 

(다) GATT XX조 전문 해당 여부

 

     상소기구는 미국의 조치가 GATT XX조(g)의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GATT XX조(b)에 해당하는지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GATT XX조 前文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상소기구는 UR 협상 과정 중 GATT 서문6)중 “세계 자원의 완전한 이용(full use of the resources of the World)”이라는 표현은 이제 적절치 않다는 것을 협상가들이 인지하고 이것을 대체하여 WTO 설립협정 서문7) 중에 “상이한 경제 발전 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 자원의 최적 이용을 고려” 한다고 기재한 것은 자원의 최적 이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증거로 제시하였다.

     GATT XX조 각 항이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예외라는 것은 영국이 1946년 ‘해당 조문의 예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exceptions)’ 제안을 한다고 한 협상史가 뒷받침한다고 상소기구는 지적하였다. GATT XX조前文은 법의 일반 원리인 선의의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이며 권한과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어느 국가의 권리 남용은 명백한 조약 위반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본 건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적용 양태에 대해 검토하였다. 

      상소기구는 Section 609의 가장 현저한 흠결은 의도적이고 실제적인 강제 효과라고 지적하였다. Section 609 는 다소의 재량과 신축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 1996년 지침은 사실상 미국의 TED와 동일한(essentially the same) 조치를 시행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침은 ‘shall be made’라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적용에서도 미국과 동일한 제도를 택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해 주었다. 미인가국가에 대하여는 TED를 사용하여 어획하더라도 수입을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상소기구는 더 나아가 미국이 진지한 다자간의 협상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첫째, 미 의회는 Section 609를 통해 명백히 국제 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도 미 정부는 凡美洲협약 체결 이전에는 진지한 협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둘째, 강한 회귀 성향의 바다 거북 종에 대하여는 더욱 많은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다수 국제 협정에서 요구된 점도 지적되었다. 셋째, 미국이 체결한 지역 협정인 범미주협약에서도 일방적 조치 이외의 적절하고 필요한 다른 조치를 우선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가장 심한 수입 금지를 부과하였고 국제 협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협상 노력의 부족과 더불어 준비 기간을 이전 대상국에는 3년을 부여한 것에 비해 제소국들에는 4개월을 부여한 것은 단기간에 적응 조치를 채택하는 데 따른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상소기구는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효과의 누적으로 미국의 조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상소기구는 결론지었다.

 

3) 자의적 차별(arbitrary discrimination)

 

     상소기구는 미국이 section 609를 1996년 지침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도 매우 자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이 적용과정 중 상대국에 상황을 질의하지도 않았고 유일의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인 요건(single, rigid and unbending requirement)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이 일방적인 ex parte 질문, 심리 및 반론 기회의 미제공, 개별적 서면 통보 절차 미비, 재심 및 상소의 부정 등으로 자의적 차별을 이루었다고 비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미국과 제소국은 각자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하였다. 즉 상소기구는 각국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자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여 미국의 주장을 인정한 반면에, 미국의 법집행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아시아국들의 입장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패널은 자유무역론자들이 주창하는 다자 무역 체제 유지 강화에 힘을 실어준 것에 비해, 상소기구는 개별 국가가 환경 보호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할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바다 거북 보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것이므로 환경론자들은 WTO가 무역이익을 위해 환경을 등한시하며 무역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이 사건을 자주 인용한다. 

     이 사건은 GATT 사건인 US-Tuna/Dolphin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은 참치 어획 시 부수적으로 포획되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돌고래 탈출 장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멕시코산 참치 수입을 금지하였다. 멕시코는 동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번 사건과 달리 GATT XI조와 III조 간의 관계가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GATT XI조는 외국 상품의 수입 제한, 즉 수입국 국경 내로의 반입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국경 조치인 반면 III조는 수입된 상품에 대한 국내 조치를 다루고 있어 일견 양자간에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종 교역 관련 조치는 실상 국경 조치와 국내 조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기류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국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도 아울러 부과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렇듯 국경 조치와 국내 조치가 포함된 hybrid 조치에 대한 GATT 규범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GATT 부속서 I의 ad Article III8)가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다. 명백히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국경 조치는 동등한 조치가 국내 상품에 부과되고 있으면 국경 조치라 하더라도 III조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US-Tuna/Dolphin 사건 패널은 미국의 조치(돌고래탈출 장치 사용 의무 및 불 사용 참치의 수입 금지)는 참치라고 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돌고래 보호를 위해 부차적인 조치이므로 ad article III조의 internal regulation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패널은 설사 참치 어획 방법 규제를 상품으로서의 참치 판매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III조4항상 미국은 수입 참치에 내국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 어획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III조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패널은 상품과 그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별한 것이다.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인해 GATT XX조 적용 순서에 대한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소기구는 GATT XX조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되는 조치가 XX조 (a)~(j)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그에 해당할 경우 XX조 전문에 부합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1)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g) 유한 천연 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다만 동 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

 

3)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상의 환경보존 명제를 실천하기 위한 각 국가의 행동강령. 의제 21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국가에 대해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을 계속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지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 하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5)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6) 호주연방, … 생략 … 미합중국 정부는,

무역과 경제적인 노력의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 고용 및 고도의 그리고 착실히 증가하는 실질소득액과 유효수요 증가를 확보하고 세계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발전시키며 또한 물품의 생산 및 교환을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애의 실질적인 경감과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차별 대우의 폐지를 목적으로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제 목표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7)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상이한 경제 발전 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 이하 생략.

 

8) 내국세, 내국과징금 또는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법률, 규정 또는 요건으로서 수입산품 및 동종의 국내산품에 적용되고 또한 수입산품인 경우에는 수입시 또는 수입지점에서 징수 또는 실시되는 것은 내국세 및 내국과징금 또는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법률, 규칙 또는 요건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판례 해설 가운데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는 「통상법률」 (법무부, 1999년 4월호)에 게재된 安完基님의 논문 미국-새우 수입 제한 조치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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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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