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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Interests in Upper Silesia 사건(Germany v. Poland, 1925. 8. 25., 1926. 5. 25. 판결) 본문

German Interests in Upper Silesia 사건(Germany v. Poland, 1925. 8. 25., 1926. 5. 25.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19. 4.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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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폴란드가 1차 세계대전 후 독일로부터 획득한 Upper Silesia 지방 내에 있던 독일 기업 소유의 질산염 생산 공장을 몰취하고 독일 귀족, 왕족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수용한 것이 실레지아 移轉에 관한 독일-폴란드간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Upper Silesia는 현재 폴란드 남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1742년 프러시아에 편입된 이후 1차 세계대전까지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다. 독일과 폴란드 주민이 약 절반씩 거주하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이유 평화 조약은 Upper Silesia의 독일 또는

폴란드 귀속 여부를 해당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1921년 3월 20일 시행되었으나 독일 잔류 희망자가 과반을 넘어 독일 잔류가 결정되었다. 이에 폴란드계 주민이 격렬히 반대하였고 급기야 대규모의 반란이 발생하게 되자 국제연맹 중재로 독일과 폴란드는 Upper Silesia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1922년 5월15일 양국은 제네바에서 Upper Silesia의 동부 지역을 폴란드에게 양도하는 약정(German-Polish Accord on East Silesia,제네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 약정은 폴란드에 양도되는 실레지아 지역에 있는 독일인의 자산과 권리는 계속해서 보호하되 독일 정부 소유 재산, 독일 왕족, 귀족 소유 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폴란드가 收用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소수 민족 보호 등 실레지아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약정 이행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양국 공동의 중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약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PCIJ에 회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폴란드는 제네바 약정 체결 이전인 1920년 7월 14일 독일 자산 수용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실레지아 주권이 이전된 이후의 수용을 실행할 준비를 하여 두었다.

   폴란드에 할양된 실레지아 지역의 호주프(Chorzow)市 인근에는 폭탄, 비료의 원재료가 되는 독일의 질산염 생산 공장이 있었다. 이 공장은 1915년 독일 정부가 토지와 시설을, 독일 Bayerische 사가 경영 및 특허, 면허를 제공하여 합작으로 설립하였으며 독일 정부는 적자가 누적되자 공장 부지와 시설을 1919년 12월 Oberschlesische 사에 매각하였다. 폴란드는 실레지아 주권을 양도받은 직후 1922년 7월에 1920년 7월 법을 적용하여 호주프 공장 소유주를 폴란드 재무부로 등기 변경하였다. 독일로부터 획득한 영토 내의 독일 정부 명의 토지는 소유주를 자동적으로 폴란드 정부로 대체한다는 동 법 2조, 5조를 적용한 것이다. 폴란드는 독일 정부가 Oberschlesische사에게 호주프 공장을 매각한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동 공장은 독일 정부 소유이고 베르사이유 조약 256조에 의해 실레시아 내 독일 정부 자산은 폴란드가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장주 Oberschlesische사

와 독일 정부는 실레지아 주권 양도 이전에 이미 존재한 독일인, 독일 기업의 기존 권리는 보호한다는 제네바 약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항의하고 독일-폴란드 공동 중재 위원회에 제소하였다.

   한편 제네바 약정은 실레지아 내 독일 정부, 왕족,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적인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한 폴란드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폴란드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1924년 12월 폴란드는 Upper Silesia 지역 내 독일 귀족 등이 소유한 10개 토지에 대해 수용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독일은 이 토지들은 제네바 약정에 의해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용 토지이거나 소유주가 연합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수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폴란드의 조치에 대해 시비하였다. 토지 소유주 중 일부는 폴란드의 수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폴란드-독일 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독일은 1925년 5월 15일 폴란드의 조치가 제네바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PCIJ에 폴란드를 제소하였다. 제네바 약정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분쟁은 PCIJ에 회부한다는 약정 23조를 근거로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폴란드는 Chorzow 공장 수용에 대한 재판 청구는 제네바 약정 23조의 규정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폴란드는 제네바 약정 23조는 약정 6조~22조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이견을 PCIJ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과 폴란드 간의 이견은 제네바 약정 해당 조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1920년 폴란드 국내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은 폴란드 내 독일 자산의 청산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할양받은 독일 영토 내의 독일 정부 등의 자산은 할양 받은 국가가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베르사이유 256조 에 관한 것이므로 제네바 약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문제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본안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수 밖에 없으며 본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 시비를 제기함으로써 초기 단계(in limine litis)에서 재판의 진행을 봉쇄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안 사항과 관련된 문제도 일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관할권에 대한 판결은 본안 심리에서의 당사국 주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재판부의 완전한 재량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재판부는 양국의 시비는 결국 제네바 약정 6조~22조의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서 양국간에는 동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제네바 약정 6조~22조가 아니라 4조~5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므로 양국은 6조~22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호주프 공장이 사기업 소유가 아니라 독일 정부 소유라는 이유로 베르사이유 조약 2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나 당사국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호주프 공장이 한 순간도 독일 정부의 단일 소유였던 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네바 약정 6조는 대규모의 산업 시설에 적용되며 호주프 공장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호주프 공장은 독일 기업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동 공장이 대규모 산업 시설이며 독일 소유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제네바 약정 6조~22조 적용 대상이 되는 독일인의 권리, 재산, 이해관계는 그 유효성이 제네바 약정이 아닌 다른 문건에 의해 시비된다는 사실만으로 6조~22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폴란드는 당사자가 제기한 독일-폴란드 중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독일의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중재 심리는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었다는 私人의 시비이고 PCIJ 재판은 제네바 약정의 해석에 관한 것이며 분쟁 당사자도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두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독일-폴란드 공동 중재위원회와PCIJ의 관할 대상도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독일-폴란드 공동 중재위원회는 베르사이유 조약 256조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PCIJ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PCIJ 의제소권이 공동 중재위에 베르사이유 조약이 상정하고 있는 사안을 제소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토지 수용에 대해 폴란드는 수용 방침을 단순히 고지하였을 뿐이고 실제 수용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독일의 재판 청구는 시기상조로서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수용 고지가 제네바 약정 6조~2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동 약정 23조에 규정된 약정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일 뿐 아니라 수용 고지는 수용의 첫 절차이며 소유권에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고 제네바 약정 적용 대상 토지에 한해 발급되는 것이며 수용 대상 토지 해당 여부는 제네바 약정 6조~22조의 해석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폴란드의 관할권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였다.

 

   2) 1920년 7월 법의 제네바 약정 합치 여부

 

   독일은 폴란드가 1920년 7월 법 2조, 5조를 적용하여 호주프 공장 소유자 등기 명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독일 자산의 청산(liquidation)에 해당하며 청산은 베르사이유 92조, 297조의 조건(청산 위원회의 감정 및 추후 보상시 공제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으며 제네바 약정상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제네바 약정은 실레지아 내 독일인이 소유한 권리, 재산 등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여 권리, 재산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6조~22조가 포함된 III부). 예외적인 경우, 즉 정당한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나 재산의 탈취는 II부에 따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II부는 예외적으로 또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III부의 收用 조치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收容되는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제네바 약정에 우선하는 특별한 근거에 의해 제네바 약정 절차 불준수가 정당화 되지 않는 한 제네바 약정이 수립한 收用 법제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수용권 행사 조건 중의 하나는 수용 방침의 고지이고 이 고지는 수용 대상 재산에 국한된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수용 대상 재산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전제한다고 보았다. 1920년 7월 14일자 법 2조는독일정부, 왕족, 귀족이 독일 패전일 이후인 1918년 11월 11일 이후에 양도한 소유권을 무효화하고 있었다. 5조에서는 독일 정부, 귀족 등과의 계약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퇴거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5조는1918년 11월 11일 이전에 체결된 토지 양수도 계약에 근거한 사인의 권리도 무시하는 것으로서 제네바 약정 III부의 보호 체제와 상충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소유권 및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수용 방침 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전 조사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항변과 보상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조와 5조는 적용 형식과 내용 모두가 제네바 약정 III부의 보호 체제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폴란드는 1920년 법은 제네바 약정 III부가 규정하고 있는 청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네바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폴란드는 약정 규정상 청산이란 독일 국민 개인 자산에 적용되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1920년 법은 소유자의 국적을 불문한 일정 자산에 관련된 개인의 권리를 탈취하는 것이므로 약정상의 청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은 약정이란 독일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국제법과 합치되지 않는 조치에 의해 무시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보상 없이 행해지는 수용은 제네바 약정 III부 위반이며 제네바 약정이 금지하는 조치는 자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시하고. 법 2조 5조는 제네바 약정 6조~2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3) 1920년 법의 베르사이유 조약 등 합치 여부

 

   폴란드는 1920년 7월 14일자 법은 제네바 약정과 무관하며 1918년 11월 11일 정전 협정, 1918년 12월 1일 Spa 의정서, 베르사이유 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들 조약은 연합국이 패전한 독일 등 추축국의 자산을 몰취할 수 있으며 몰취 자산은 향후 보상금 배당시 공제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폴란드가 정전협정, Spa 의정서의 당삭국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폴란드는 1795년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국토가 3분되어 국가가 소멸된 이후 1차 세계대전 후 이전 영토를 회복하여 다시 탄생하였다. 전쟁 중에는 정식의 국가로서 참전하지 못하였고 독립 운동가들이 구성한 게릴라 부대가 연합국과 함께 독일과 항전하였다. 재판부는 정전협정과 Spa 의정서 체결 당시 독일은 폴란드를 교전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독일과 폴란드는 전쟁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조약은 체결 당사국간에 한해 규범력을 생성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 조약 당사국이 아닌 폴란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폴란드가 자신의 조치의 합법성 근거로 원용한 베르사이유 조약 256조에 대해 재판부는 베르사이유 조약보다 먼저 발효한 제네바 약정 4조는 Upper Silesia의 주권이 폴란드로 이양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권리는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록 베르사이유 256조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256조는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폴란드처럼 독일 영토를 획득한 국가에 대해 주권 양도 이전에 양도된 독일의 권리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실레지아 내 독일 자산에 대해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베르사이유 조약 92(3)조 역시 주권 이양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첨언하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베르사이유 조약은 실레시아의 주권 양도일(1922년 5월)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시행된 독일 정부의 권리 양도를 무효화하는 1920년 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베르사이유 조약 88조에 독일이 권리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는 외국에 할양하는 영토에서의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 베르사이유 조약 발효 시부터 실레지아 주권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 독일에 속한 권리를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독일은 주권 양도시까지는 자신의 자산을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거나 신의를 준수하는 한 양도 행위가 베르사이유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리 남용은 추론할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폴란드는 독일 자산은 1차적으로 베르사이유 조약이나 독일과 연합국 간에 체결된 조약의 비용 충당에 사용해야 한다는 베르사이유 조약 248조를 들어 자신의 조치를 방어하였으나 재판부는 동 조항은 독일 정부의 자산에 국한된 것이고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하였다. 아울러 동 조항 권리 행사는 각 개별 승전국가가 아니라 보상 위원회가 행사하는 것이므로 폴란드는 이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을 근거로 1920년 7월 법 2조와 5조를 근거로 호주프 공장의 소유권을 탈취한 폴란드의 조치는 국제 조약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호주프 공장 등기 변경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위와 같이 판단한 원칙이 호주프 공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우선 호주프 공장 소유주가 Oberschlesische와 Bayerische 사인지를 검토하였다. 독일은 일련의 계약을 통해 호주프 공장이 합법적으로 Oberschlesische에게 매각되었으며 이 회사는 제네바 약정의 적용 대상인 독일 국민 또는 독일인이 통제하는 회사의 재산이라는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양도 권한의 남용은 제네바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을 환기하고 독일 정부가 실레지아의 주권을 폴란드에 이전하기 이전에 독일 정부가 호주프 공장을 Oberschlesische에 양도한 것이 양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정상적인 경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호주프 공장은 심각한 적자 상태였고 투입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 조건으로 이를 매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이 매도 계약이 폴란드의 이해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계약 체결시 제네바 약정은 예상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재산의 양도가 베르사이유 조약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조약 자체가 독일의 재산 양도를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베르시아유 조약 서명 후 발효 대기 기간 중에 독일이 호주프 공장을 매각한 것이 신의칙의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폴란드는 1919년 12월의 호주프 공장 매각 계약 후에도 독일 정부가 일정 부분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각 계약이 허위 내지 사기이며 정부 자산에 해당하므로 베르사이유 256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허위, 사기에 대한 폴란드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일축하였다.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발생시까지 2년여 기간 동안 관련 당사자 모두 매각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등기된 Oberschlesische사의 소유권은 정당하게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토지 등기부 등재 취소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기득권 보호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 원칙이며 제네바 약정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설파하였다.

   재판부는 256조는 독일 정부가 심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실레지아의 주권이 폴란드로 이전될 당시 호주프 공장의 소유주는 Oberschlesische임이 명백하다고 확인하였다. 호주프 공장의 운영과 경영을 맡고 있는 Bayerische 사의 경우 재판부는 이 회사와 호주프 공장의 소유주인 Oberschlesische와 체결한 계약은 정당하고 유효하며 폴란드의 공장 소유권 탈취로 인해 Bayerische의 권리는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확인하였다. 폴란드는 동 사의 권리를 존중했어야 하며 폴란드의 취급 태도는 제네바 약정 6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5) 토지 수용 고지의 적법성

 

   제네바 약정은 대규모 산업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실레지아 내 독일 정부, 귀족, 왕족 소유의 토지는 보상 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대규모 산업 용도라는 구절의 해석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토지의 용도는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토지의 용도가 배타적으로 반드시 기업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살펴야 하며 주된 용도는 여러 용도의 결합이나 축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용도는 가공적이거나 상상적인 것은 아니며 임시적이거나 미래의 용도를 배제할 수 없고 특정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단순한 보유는 산업 용도라고 볼 수 없으며 미경작 토지나 경작 불가 토지라 할지라도 어떤 산업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면 산업 용도라고 보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언급하였다. 실레지아가 석탄 지대였던 관계로 특히 석탄 광상의 지표면 토지를 광업 용도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독일은 광업 기업이 지하 채탄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광업 용도라고 주장한 반면 폴란드는 채탄 기술상 지하 채굴을 위해 반드시 표면 토지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채굴장 보호 조치의 선택은 해당 기업의 편의와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표면 토지의 보유가 채굴장 보호에 필요하다고 해당 기업이 결정하였을 경우 이는 약정 9조상의 산업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용 고지된 토지 각각에 대해 약정 9조 해당 여부를 심리하였다. 그 결과 산업 용도에 사용 중임이 인정되거나 소유주가 연합국 국적 보유자이거나 독일 귀족이 아닌 토지 등을 밝혀내고 이들 토지에 수용 방침을 고지한 것은 제네바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256. Powers to which German territory is ceded shall acquire all property and possessions situated therein belonging to the German Empire or to the German States, and the value of such acquisitions shall be fixed by the Reparation Commission, and paid by the State acquiring the territory to the Reparation Commission for the credit of the German Government on account of the sums due for repar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property and possessions of the German Empire and States shall be deemed to include all the property of the Crown, the Empire or the States, and the private property of the former German Emperor and other Royal personages. …….

 

2 6. Poland may expropriate in Polish Upper Silesia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 to 23 undertakings belong to the catergory of major industries including mineral deposits and rural estates. Except provided in these clauses, the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German nationals or of companies controlled by German nationals may not be liquidated in Polish Upper Silesia.

 

3 2. Should any of the Crown, the German Reich, the States of Germany, institutions of the Reich or States of Germany, the ex-Emperor of Germany or the members of reigning houses have, after November 11th , 1918, either alienated or charged the landed property in question, or should a real right,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aforesaid persons or institutions, have been, after November 11th, 1918, ....ceded, struck out or modified in any way, the Court shall restore the entry in the land registers to the situation which would have existed if the aforesaid persons or institutions had not made any...changes in the registers.

 

4 5. The Polish Treasury, ...., as owner of a landed prperty, may require the eviction of persons who, as a result of a contract concluded with persons or institutions in Article 1, remain in occupation of such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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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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