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Peru vs. EC - Sardines 사건 (DS231, 2002. 10. 23. - 상소기구) 본문

Peru vs. EC - Sardines 사건 (DS231, 2002. 10. 23.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기타 사건  2019. 4. 30. 13:57

2. Peru vs. EC - Sardines 사건 (DS231, 2002. 10. 23. - 상소기구).pdf
0.22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통조림 정어리 preserved sardine 판매에 관한 EC의 규정에 대해 페루가 TBT 위반이라고 시비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정어리라고 부르는 생선에는 Sardina pilchardus라고 불리는 유럽산과 Sardinops sagax로 불리는 남미산이 있다. 두 생선의 외양, 크기, 무게 등 형태상의 차이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고 생태학적인 특성도 매우 비슷하다.

 

 1989년 6월 EC는 Council Regulation 2135/89호를 채택하여 EC 시장에서 통조림 정어리로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Sardina pilchardus 정어리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페루가 주로 어획하는 Sardinops sagax는 통조림 정어리로 EC 시장에서 판매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페루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1)규정(Codex Stan 94)은 통조림 정어리, 정어리류 상품은

Sardina pilchardus와 Sardinops sagax를 포함한 21개 어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EC의 조치는 이러한 국제 표준을 무시한 것이므로 TBT 2조4항에 위반된다고 시비하고 2001년 6월 EC를 WTO에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TBT 협정 부속서 1의 1조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

 

해당 여부

 

    패널은 CR 2135/89가 TBT 협정 부속서 1의 1조2)에 정의된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았다. 패널은 특정 조치가 기술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품 특성을 규정하여야 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어야 한다고 구분하고 i) CR 2135/89는 통조림 정어리의 상품 특성을 Sardina pilchardus 種으로 만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크기, 색상, 향취 등 통조림 정어리의 외양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품 특성에 해당하며, ii) CR 2135/89는 그 전체가 모든 EC회원국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그 준수 역시 강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속서 1의 1 기술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C는 CR 2135/89는 Sardina pilchardus 만이 통조림 정어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상품의 naming에 관한 것이지 labeling에 관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기술 규정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나 패널은 CR 2135/89가 설사 상표 부착 요건(labelling requirement)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품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 규정인 점은 분명하며 記名(naming) 요건이나 상표 부착 요건이나 모두 상품을 identify하는 수단이므로 양자의 요건을 구별할 수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C는 CR 2135/89는 Sardina pilchardus라는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 부착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Sardinops sagax에 대해서는 동 요건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EC의 주장은 부속서 1조 1의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은 상품 특성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식으로 규정(lay down)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EC가 통조림 정어리 상품 특성을 Sardina pilchardus를 사용한 것이라고 적시함으로써 Sardinops sagax는 통조림정어리의 상품 특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즉 Sardinops sagax의 상품 특성을 否定的인 방식으로 규정한 것(product characteristics in a negative form for Sardinops sagax)이라고 논박하였다. 

 

EC는 EC-Asbestos 사건 상소기구가 밝힌 것과 같이 technical regulation은 구별 (identifiable)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상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CR 2135/89는 Sardina pilchardus를 구별한 것이고 Sardinops sagax는 동 규정상 identifiable product가 아니라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Sardinops sagax로 만들어진 통조림 상품(preserved product)은 정어리란 명칭으로 구별(identified)되고 시판(marketed)되지 못하도록 CR 2135/89는 Sardina pilchardus 이외의 구별 (identifiable) 될 수 있는 상품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Sardinops sagax가 포함된 통조림 상품이 독일 내로 수입되다가 적발된 사례와 같이 CR 2135/89는 실제로 Sardinops sagax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Sardinops sagax이 CR 2135/89하에서 구별 가능한 상품(identifiable product)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갈파하고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EC는 CR2135/89는 상품 記名 규정(rule)이지 상표 부착 요건이 아니므로 부속서 1의 1조상의 ‘상품 특성(product characteristics)’을 ‘규정(lay down)’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상소심에서도 반복하였다.

 

상소기구는 EC-Asbestos 사건 상소기구가 상품 특성에는 상품 인식 수단(means of identification)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을 환기하면서 naming과 labelling을 구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경우 CR 2135/89는 통조림 정어리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Sardina pilchardus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은 통조림 정어리가 본래 갖추어야 하는 상품 특성이라는 것이고 상품 인식수단은 상품 특성중의 하나이며 상품 명칭(name)은 명백히 그 상품을 인식(identify)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상소기구는 CR 2135/89는 TBT 협정 부속서 1의 1조에 정의된 기술 규정에 해당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2) TBT 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페루는 정어리와 관련된 국제 표준으로는 Codex Stan 94가 있으며 EC는 동 표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CR 2135/89의 기초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TBT 2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고 EC는 Codex Stan 94는 EC가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Codex Stan 94가 2조4항의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패널은 international standard란 국제기구에 의해 수립된 기준이며 Codex Stand 94는 TBT 협정 부속서 1의 2조3)에 정의된 표준(standard)에 해당하고 Codex는 동 4조4)에 규정된 국제기구에 해당하므로 Codex Stan 94는

international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Codex Stan 94와 CR 2135/89가 모두 통조림 정어리라는 동일 상품에 관한 것이므로 관련이 있다(relevant)고 보았다. 

 

상소심에서 EC는 국제기구에서 consensus로 채택된 표준이라야 2조4항에서 말하는 relevant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TBT 협정 부속서 1의 2조는 (표준은) ‘인정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승인의 형식이 consensus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그 주석5) 말미에 ‘이 협정은 consensus에 기초하지 아니한 문서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consensus로 채택된 표준만이 relevant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C는 CR 2135/89는 Sardina pilchardus만을 대상으로 하나 Codex Stan 94는 정어리류 생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장 범위가 상이하여 Codex Stan 94가 CR 2135/89에 relevant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Codex Stan 94가 관장 상품 중의 하나로 Sardina pilchardus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며 CR 2135/89는 Sardinops sagax가 통조림 정어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Codex Stan 94는 CR 2135/89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이 있고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상을 토대로 상소기구는 Codex Stan 94는 2조4항이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라는 패널 판정을 확인하였다. 

 

Codex Stan 94의 66).1.1(i)은 Sardina pilchardus에 한해서만 아무 수식어 없이 ‘정어리’ 상품명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6.1.1(ii)는 ‘X sardines’라고 쓸 경우에는 정어리 어종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Sardinops sagax를 ‘페루 정어리’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인데 EC 2135/89는 Sardina pilchardus 외에는 정어리라는 상품명 자체를 (수식 어귀 유무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페루는 동 규정은 Codex Stan 94라는 국제 표준을 기초로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Codex Stan 94 6.1.1(ii)는 각종 정어리류 어종은 국명, 지역명, 어종명, 통상적 명칭을 수식어로 함께 사용하여 정어리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R 2135/89는 이러한 ‘정어리’라는 명칭을 이런 수식어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Codex Stand 94를 기초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Codex Stan 94와 CR 2135/89가 서로 상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초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된다고 보았다. 서로 상충한다면 기초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Codex Stan 94는 Sardinops sagax를 수식 어귀와 결합하여 정어리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한 반면 CR 2135/89는 이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므로 양자가 상충되는 것은 자명하며 따라서 Codex Stan 94가 CR 2135/89의 기초로서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EC는 상품명이나 기술은 그 상품의 실체를 정확히 나타내어야 하고 EC 회원국 대부분의 소비자는 정어리는 Sardina pilchardus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해 왔으므로 Sardina pilchardus 외의 어종에도 정어리라는 상품명 사용을 (비록 수식 어귀를 붙여서) 허락하는 Codex Stan 94는 소비자 보호, 시장 투명성 제고, 공정 경쟁 함양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은 EC 소비자가 과연 정어리를 Sardina pilchardus인 것으로 인식해왔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EC와 페루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EC 회원국 대부분의 소비자가 정어리를 배타적으로 Sardina pilchardus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Sardina pilchardus 외의 정어리류 어종을 ‘X 정어리’라는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판매토록 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투명성, 공정 경쟁 함양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패널은 EC는 Codex Stan 94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분석이 타당하여 여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다만 상소기구는 Codex Stan 94가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입증 책임은 EC가 부담해야 한다는 패널의 판단은 번복하여 제소국, 즉 페루가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패널은 CR 2135/89는 TBT 협정 2조4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상소기구도 이를 지지하였다.규정하고 있으나 CR 2135/89는 이러한 ‘정어리’라는 명칭을 이런 수식어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Codex Stand 94를 기초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Codex Stan 94와 CR 2135/89가 서로 상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초로서 사용하였는지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된다고 보았다. 서로 상충한다면 기초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Codex Stan 94는 Sardinops sagax를 수식 어귀와 결합하여 정어리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한 반면 CR 2135/89는 이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므로 양자가 상충되는 것은 자명하며 따라서 Codex Stan 94가 CR 2135/89의 기초로서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EC는 상품명이나 기술은 그 상품의 실체를 정확히 나타내어야 하고 EC 회원국 대부분의 소비자는 정어리는 Sardina pilchardus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해 왔으므로 Sardina pilchardus 외의 어종에도 정어리라는 상품명 사용을 (비록 수식 어귀를 붙여서) 허락하는 Codex Stan 94는 소비자 보호, 시장 투명성 제고, 공정 경쟁 함양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은 EC 소비자가 과연 정어리를 Sardina pilchardus인 것으로 인식해왔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EC와 페루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EC 회원국 대부분의 소비자가 정어리를 배타적으로 Sardina pilchardus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Sardina pilchardus 외의 정어리류 어종을 ‘X 정어리’라는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판매토록 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투명성, 공정 경쟁 함양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패널은 EC는 Codex Stan 94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분석이 타당하여 여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다만 상소기구는 Codex Stan 94가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입증 책임은 EC가 부담해야 한다는 패널의 판단은 번복하여 제소국, 즉 페루가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패널은 CR 2135/89는 TBT 협정 2조4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상소기구도 이를 지지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과 함께 TBT 협정상의 technical regulation의 정의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는 EC-Asbestos 사건이 있으며 이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는 그 사건의 판결을 주로 참작하였다. 어떤 조치가 TBT 협정상의 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특성(product characteristics)을 규정(lay down)해야 하는데 무엇이 상품의 특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EC-Asbestos 사건 상소기구는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definable) 형상(features), 성질(qualities), 속성(attributes) 또는 기타(다른 것과) 구별되는 표시(distinguishing marks-구성, 크기, 모양, 색상, 재질, 경도, 인화성, 電導性, 밀도 등-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동 상소기구는 또한 technical regulation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 특성을 강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강제는 특정 특성을 갖추라는 적극적(positive) 형태와, 특정 특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negative) 양식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정 특성이 적극적, 부정적 양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이 판정은 이번 사건에서도 인용되었다. 이 사건 상소기구는 2조4항의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에 관한 입증 책임이 패널과 달리 제소국에 있다고 보았다. 상소기구의 이러한 판단은 TBT 협정 2조4항과 구문 구조가 유사한 SPS 협정 3조1항, 3항에서의 입증 책임 문제를 다룬 EC-Hormones 사건에서의 상소기구 판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SPS 협정 3조3항은 원칙적인 의무를 규정한 3조1항7)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용하는 피제소국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SPS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3조3항8)의 규정은 1항의 예외가 아니라 회원국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 제소국이 과학적 정당성이 없거나 관련 규정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소기구는 2조4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외된 일정한 경우 즉, 국제 표준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다면 회원국은 국제 표준을 자기 나라 기술 규정의 기초로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이해하고 따라서 제소국이 문제가 된 국제 표준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먼저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TBT 2조4항의 국제 표준을 기술 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패널은 국제 표준을 기술 규정의 중요 요소나 근본 원칙으로 채용 또는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상소기구도 이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기초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A가 B의 기초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A와 B가 서로 상충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므로 기초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손쉽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상충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이해하였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Codex Stan 94와 CR 2135/89간에 상충점이 쉽게 확인되어서 상소기구의 방식대로 기초 사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으나 만일 서로 상충되는 점은 없으나 하나가 다른 하나의 기초로서 타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경우 이번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은 지침을 제공하는 선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상소기구는 분쟁 해결 최종심으로서 추후 분쟁에 법률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기초로 사용한다는 의미에 대해 보다 천착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상소기구는 이미 EC-Hormones 사건에서 SPS 협정 3조1항의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일정 부분 자신의 기준을 밝혔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를 보다 정치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 사건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특정 호르몬 사용 금지 조치가 SPS 조치는 국제 표준에 기초하도록 해야 한다는 SPS 협정 3조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고 패널은 국제 표준에 기초한다는 것은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conform to)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국제 표준에 기초한(based on) 것과 부합되는(conform to) 것을 동일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A가 B에 기초한다(be based on)는 의미는 A가 B 위에 위치하고 있거나(stands on), 기초하고 있거나(founded on) 수립되어 있거나(built on) 또는 B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be supported by) 의미이고 무엇에 부합된다는 것은 그것에 복종하고 준수한다(comply with, yield or show compliance with)는 의미이므로 기초한 것과 부합되는 것을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1) FAO/WHO 합동식품규격 사업단의 사업으로 1962년 설립된 정부간 기구. 식품첨가제, 수의약품과 농약의 잔류물, 오염 물질, 분석 및 표본 추출방법, 위생관행 등의 규정 및 지침을 정한다.

 

2) 1. 기술 규정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3) 2. 표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과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4) 4. 국제기관 또는 체제회원지위가 적어도 모든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게 개방되어있는 기관 또는 체제

 

5)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 정의된 용어는 상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협정은 상품 또는 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만을 취급한다.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 정의된 표준은 강제적일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이 협정의 목적상 표준은 자발적인 문서, 기술 규정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된다. 국제 표준 공동체에 의하여 준비된 표준은 켄센서스에 기초한다. 이 협정은 컨센서스에 기초하지 아니한 문서도 대상으로 한다.

 

6) 6. LABELLING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1985, Rev. 3-1999) the following specific provisions shall apply:

6.1 NAME OF THE FOOD The name of the products shall be:

6.1.1 (i) “Sardines” (to be reserved exclusively for Sardina pilchardus (Walbaum)); or (ii) “X sardines” of a country, a geographic area, the species, or the common name of the spec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custom of the country in which the product is sold, and in a manner not to mislead the consumer.

 

7) 3.1.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제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To harmoniz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n as wide a basis as possible, Members shall

base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where they exis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paragraph 3.

 

8) 3.3.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 보호의 수준의 결과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Re.2). 상기에 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 위생 보호 수준과 상이한 보호 수준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한다.

(Remark 2) 제3조제 3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련 규정과 합치되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위생 또는 식물 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과학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