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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houses 사건(France v. Greece, 1934. 3. 17., 1937. 10. 8. 판결) 본문

Lighthouses 사건(France v. Greece, 1934. 3. 17., 1937. 10. 8.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19. 4. 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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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오스만 터어키가 제 3자와 체결한 양허 계약을 그리이스가 터어키로부터 획득한 새 영토 내에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과 크레타 섬과 사모스 섬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각각 쟁점이 되었던 2개 사건이다.

   1864년 오토만 터어키 정부는 프랑스 Collas & Michel사와 오토만 투르크 해변의 등대 건설, 운영, 유지에 관한 양허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등대 운영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고 일부는 터어키에 지불하는 대신 터어키는 등대 설치, 접근 등에 필요한 부지 등을 회사에게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양허 계약은 수 차례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913년 4월에 세 번째로 갱신되었다. 이 갱신 계약의 적법성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세 번째 갱신 계약의 지리적 범위, 즉 관리 대상인 터어키 등대 소재 지역은 이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터어키의 전 해안이었고 터어키는 1913년 5월 이 양허 계약에 관한 왕령(decree-law)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의회는 1914년 12월 이를 비준하였다.

   양허 계약 갱신 당시 터어키는 제 1차 발칸 전쟁에서 패전이 확실시되던 때였다.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발칸 국가들은 1912년에 '발칸 동맹'을 맺고, 러시아의 지원 아래 오스만 터어키에 선전포고를 하여 발칸 전쟁이 시작되었다. 터어키는 발칸 지역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였고 그리이스는 1913년 11월 1일 터어키와 별도의 아테네 조약을 체결하여 크레타 섬과 남부, 마케도니아 지방 일부, 이피로스(아드리아 해변 알바니아와의 국경 지대) 지역을 획득하였다. 1차 세계대전 후 1923년 그리이스와 터어키는 로잔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에게해의 도서 대부분을 그리이스가 획득하였다. 로잔 조약 9조는 로잔 조약에 의해 터어키로부터 분리된 영토와 이전 발칸 전쟁에서 이미 분리된 영토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1914년 10월 29일 이전에 터어키와 체결된(duly entered into) 양허 계약은 효력을 보장하였고 후자의 경우 영토를 분리한 해당 조약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Collas & Michel사가 터어키로부터 등대 관리를 양허받은 해안 중 일부가 1913년 11월 1일 아테네 조약에 의해 그리이스로 할양되었다. 로잔 조약 규정에 따르면 양허 계약이 아테네 조약 발효 전에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Collas사와의 양허 계약은 유효할 터였다. 그러나 그리이스는 1914년 12월 새로 획득한 터어키 영토 내의 모든 등대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1923년말 그리이스는 1924년 9월 4일부로 Collas사의 양허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Collas사는 프랑스 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청원하였고 양국 정부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931년 4월 프랑스와 그리이스는 이 문제를 PCI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고 재판 청구 사항을 규정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1933년 5월 23일 재판을 청구하였다. 1913년 4월 체결된 양허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어 그리이스 내 구 터어키 등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양허 계약의 지리적 범위

 

   그리이스는 터어키와 Collas사가 1913년 4월 양허 계약을 체결할 상식적으로 당시 이미 그리이스 군이 점령한 지역까지 계약 대상지로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계약 당시 그리이스 군이 점령한 지역은 종전 후 그리이스에 할양될 것이 이미 기정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913년 4월 계약은 이미 발효 중에 있던 두 번째 계약을 단순 연장한 것으로서 두 번째 계약에는 그리이스로 할양된 터어키 지역이 계약 적용 대상지로 명시되어 있고 만일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그리이스 주장대로 이들 지역을 연장 계약에서는 제외하려는 의사를 계약 당사국이 포지하고 있었다면 명료하게 계약서에 기재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그리이스 점령지 중에는 아테네 조약에 의거하여 다시 터어키로 반환된 지역도 있음을 지적하고 계약 당시 점령지의 그리이스 할양이 기정사실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령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탈취하는 조치를 점령 국가가 제한 없이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도 아니므로 터어키와 Collas 사는 양허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문안이 전쟁 후 체결될 평화 조약에 포함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이해하였다.

 

   2) 정당한 체결 여부

 

   로잔 조약은 특정 기일 이전에 정당하게 발효된 계약에 한해 효력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1913년 4월 양허 계약의 터어키법상의 유효성은 터어키 정부에 의해 체결된 사실로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이스는 양허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왕령(decree-law)은 이러한 형식의 법규가 충족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회에서의 비준도 문제의 터어키 영토가 그리이스로 할양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동 영토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터어키 헌법상 왕령은 긴급한 필요성, 공공 안전 유지와 위험으로부터의 국가 보호를 위해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이스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터어키 정부와 의회의 재량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가 이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설사 판단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발칸 전쟁 막바지에 전비가 긴급했던 터어키의 사정상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영토 할양 이후의 비준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터어키 법상 의회의 비준이 없어도 왕령은 일반 법령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의회의 비준은 할양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래에도 법률을 적용하려는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더구나 터어키 왕령은 양허 계약 적용 대상지의 일부가 적국의 점령 하에 있다는 사실로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영토에서의 합법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법적인 효과가 창출되는 것은 해당 영토가 완전히 타국에 법적으로 할양된 후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상에 따라 재판부는 1913년 4월 양허 계약은 터어키법상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3) 양허 계약의 그리이스 구속 여부

 

  그리이스는 터어키의 영토적 주권은 그리이스 점령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양허 계약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 문제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로잔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대위(subrogation) 조건, 즉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영토를 획득한 국가가 계속하여 이행해야 하는 조건은 i) 특정 기일 이전에, ii)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일 것, 2개 뿐이며 1913년 4월 양허 계약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심리를 근거로 재판부는 1913년 4월 양허 계약은 특정 기일(터어키의 일부 영토 분리를 규정한 해당 조약의 발효일) 이전에 정당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터어키로부터 분리된 영토를 할양받은 지역 내에서 그리이스는 이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 약정에서 판결 요청된 사항이 원칙으로서의 계약 유효 여부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계약이 유효한 지역, 즉 터어키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이스에게 할양된 지역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 크레타 및 사모스 섬 적용 여부

 

   1934년 3월 17일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그리이스는 판결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양허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지역적 범위가 획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그 범위를 정해야 했다. 그리이스는 크레타 섬과 사모스 섬은 오스만 터어키의 자치령으로서 오스만 터어키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으므로 양허 계약 준수 지역, 즉 터어키에서 분리되어 자신에게 할양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분리 및 할양은 주권의 이전으로서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인데 자치령은 할양되기 직전에 상대국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자치는 주권을 행사하는 한 형태일 뿐 두 섬의 법적인 주권은 터어키가 보유하고 있었고 관련 조약에 의거하여 터어키 주권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그리이스에게 할양된 것은 마찬가지라고 반박하였다. 양국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이 문제를 다시 PCI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고 특별 약정을 체결한 후 1936년 10월 27일 PCIJ에 크레타 섬과 사모스 섬에 소재하는 등대도 1913년 4월 양허 계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줄 것을 청구하였다(Lighthouses in Crete and Samos 사건).

   크레타 섬은 주민 절반이 그리이스계로서 오래 전부터 그리이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1890년대 일련의 반란을 통해 터어키 군을 축출한 뒤 형식적으로는 터어키의 영유권 아래 있었으나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중앙 정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특정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통상의 경우와는 다른 형태였다. 사모스 섬 역시 1821년 그리이스의 독립 전쟁시 함께 봉기하여 1830년대에 무력으로 터어키 군을 축출한 이후 사모스 공국의 지위 아래 사실상 독립국가로 활동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리이스는 이들 두 섬은 해당 조약에 의거한 주권의 이양으로 인해 터어키에서 분리되어 그리이스로 할양된 영토라고 볼 수 없고 1913년 계약 체결 당시 터어키는 이 지역에 관해서는 동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두 섬의 터어키 분리를 결정한 조약의 문안으로 볼 때 터어키 왕의 주권이 심하게 제약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동 조약 체결 시까지 그에 속했던 주권은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차 발칸 전쟁 이후 1913년 11월 체결된 아테네 조약 4조는터어키가크레타섬을승전국에게이양하고주권을포기한다고명시하고있으므로동일자이전까지이섬이터어키령인것은명백하다고재판부는지적하였다. 사모스 섬의 경우 아테네 조약 5조에서 크러타 섬을 제외한 에게해의 모든 터어키 섬의 처리를 연합국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승전국들은 1914년 2월 13일 사모스 섬을 그리이스에 할양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1차 세계 대전 후 체결된 터어키와의 최종 평화 조약인 1923년 로잔 조약 12조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위 사실에 따라서 사모스 섬이 터어키에서 분리된 것은 발칸 반도 전쟁 이후의 조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상에 비추어 크레타 섬과 사모스 섬은 터어키에서 분리되어 그리이스에 할양된 영토로서 로잔 조약 9조가 적용되는 대상이며 1913년 4월의 양허 계약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His Imperial Majesty the Sultan declares that he cedes to Their Majesties the Allied Sovereigns the island of Crete and renounces in their favour rights of sovereignty and all other rights which he possessed over that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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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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