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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s in Morocco 사건(Italy v. France, 1938. 6. 14. 판결) 본문

Phosphates in Morocco 사건(Italy v. France, 1938. 6. 14.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19. 4. 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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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모로코의 인광석 독점제도를 시비하는 이태리의 재판 청구가 프랑스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다.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보호권을 인정하고 열강들의 이권 분할을 규정한 1906년 4월 7일 Algeciras 일반 약정 112조는 모로코 광산 개발에 관한 양허 계약 조건은 왕령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체결한 1911년 별도 조약에서는 양허 계약 관련 규정은 차별 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모로코가 비록 프랑스 보호령이지만 광산 채굴 사업의 기회는 열강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18년~1919년 중 33개의 채굴 면허가 프랑스 기업에게 발부되었으며 프랑스 기업은 이중 일부를 이태리 사업가 Tasara에게 매각하였다. 1920년 1월 27일 모로코 내 인광석 탐사 및 개발권을 모로코 인광석청에서 독점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었고 인광석청은 1934년 북아프리카 인광석 카르텔에도 참여하여 독점권을 강화하였다. Tasara가 프랑스 기업에게서 매입한 채굴 면허 중에는 인광석 면허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1년 10월 Tasara는 모로코 광업청에 면허 명의 변경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광석 국가 독점령을 이유로 1925년 1월 기각당했다. Tasara는 이태리 대사관과 함께 모로코 및 프랑스 당국에 항의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태리 정부는 이 문제를 PCIJ에 회부하자고 프랑스에 제의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프랑스가 PCIJ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한 점을 근거로 1936년 3월 30일 PCIJ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인광석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모로코와 보호국인 프랑스가 취한 일련의 조치가 1906년 알헤시라스 일반 약정 및 1911년 독-불-이 조약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프랑스는 자신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동 선언 비준 이후의 상황과 사실에 관해 비준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한해 강제관할권을 수용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태리가 시비하는 사건은 수용 선언 비준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재판부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프랑스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의 의미

 

   프랑스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1931년 4월 25일 비준되었다. 프랑스는 비준일은 PCIJ 관할 대상이 되기 위한 결정적 기일이며 이 사건은 동 일자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강제 관할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태리는 결정적 기일 이후에 발생한 불법 행위가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전 행위와 함께 전체로서 단일의 계속되고 결정적 기일 이후까지 종료되지 않은 하나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결정적 기일 이전에 수행된 행위가 국제법과 합치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하고 이 상황이 결정적 기일 이후까지 계속 존재한다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1906년 일반 약정 등에 위반되는 모로코의 인광석 독점 조치가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독점 상황이 기일 이후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제로서 단일의 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프랑스 수용 선언은 분쟁이 비준일 이후에 발생할 것과 비준일 이후의 상황과 사실에 관한 분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분쟁이 비준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고 보았다.비준일 이후의 상황과 사실에 관한 분쟁이란 분쟁의 원천이 되는 상황과 사실이 비준일 이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프랑스가 이러한 제한을 수용 선언에 포함한 의도는 수용 선언의 소급효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였다. 과거에 발생한 분쟁이 PCIJ에 회부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시비된 행위를 한 국가가 당시에는 이 행위가 사법적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의 상황과 사실에 대해 PCIJ에 재판이 청구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선언서의 '상황과 사실'은 그 발생 일자를 비준일과 관련하여 살펴야 하며 분쟁 탄생과의 관련성의 견지에서 살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비준일 이후 상황과 사실은 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재판부의 강제 관할권을 성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과 사실의 특정 일자 전후 발생 여부, 분쟁의 상황과 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보았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강제 관할권 수용에 일정 제한을 부과한 국가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며 프랑스는 비준일 이후의 상황과 사실로부터 실질적으로 발생한 분쟁만을 PCIJ의 강제 관할권에 제출하려는 의도라고 이해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쟁과 비준일 이후의 상황 및 사실간의 관계성이 있다는 가정이나 분쟁의 진정한 원인이 된 그 이전의 상황과 사실이 비준일 이후에 단순히 확인되거나 또는 계속 전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분쟁과 상황 및 사실 간의 관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확인하였다(판결문 page 18).

 

  2) 수용 선언서 적용 대상 여부

 

  재판부는 이태리가 재판을 청구한 분쟁은 인광석 개발 독점이라는 측면과 1925년 모로코의 개발 면허 명의 변경 확인 거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이해하였다. 첫째의 경우 인광석 탐사 및 개발권을 모로코 인광석청에서 독점한다는 1920년 1월 27일 규정이 모로코와 보호국인 프랑스의 국제적 의무와 상치되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비준일 이후의 상황과 사실에 해당하므로 강제 관할권 대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1925년 Tarasa의 명의 변경 확인 요청을 거절하고 이후 1930년대에 동인이 청구한 시정 요구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사법 부인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의 기득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태리가 제기한 분쟁의 첫번째 측면에 대해 재판부는 독점 제도와 모로코 및 프랑스의 국제법 의무와의 상충성은 독점 제도를 수립한 1920년 규정을 시비하는 것이고 이 규정은 분쟁을 발생하게 한 실제 원인이나 그 발표일이 비준일 이전이므로 재판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설시하였다고 환기하였다. 이태리는 독점 제도가 계속 존속하고 진행되어 오다 Tasara에 대한 사법 부인(1930년대), 북아프리카 인광석 독점 카르텔 가입(1934년)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기득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불법 행위가 비준일 이후인 1930년대에 발생하였고 이 행위와 관련된 상황과 사실 역시 비록 시작은 비준일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비준일 이후에 완성되었으므로 PCIJ의 관할권이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인광석 독점 카르텔 가입은 1920년 독점령 발표 이후 수립된 상황을 변경하지 못하며 이 사건의 쟁점은 인광석 독점제이고 독점 카르텔 가입 사실이 독점제의 적법성, 불법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건 분쟁의 두번 째 측면의 경우 이태리는 Tasara의 인광석 개발 면허 효력을 부인한 1925년 모로코 광업청의 조치가 비준일 이전 사건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완성되지 않은 국제법 위반 행위의 일부분일 뿐이며 이 국제법 위반은 Tasara가 1930년대에 신청한 일련의 시정 및 구제 요구를 모로코가 거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비준일 이후에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비준일 이후의 상황이 이 사건 분쟁을 야기한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태리가 주장하는 사법 부인은 불법 행위가 계속 잔류하도록 하게 했을 뿐이며 불법 행위의 완성이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Tasara의 면허 상실은 비록 1925년 광업청의 승인 거부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영속적인 불법 상황으로서 비준일 이후에도 존재한다는 이태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태리가 주장하는 사법 부인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준일 이전의 1925년 조치를 심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사법 부인은 사법적인 보호를 거부 당했다는 개인이 해당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하므로 1925년 조치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이 조치는 프랑스의 수용 선언상의 조건으로 인해 재판부의 관할권 밖이라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분쟁을 인광석 독점제라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심리하든 Tasara에 대한 사법 부인이라는 특정적인 측면에서 보든 이 분쟁은 프랑스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 비준일 이후의 상황과 사실에 관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in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present declaration with regard to situations or facts subsequent to this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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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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