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EC, US vs. India - Autos 사건 (DS146, 175, 2002. 4. 5. - 상소기구) 본문

EC, US vs. India - Autos 사건 (DS146, 175, 2002. 4. 5.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19. 4. 19. 16:50

21. EC, US vs. India - Autos 사건 (DS146, 175, 2002. 4. 5. - 상소기구).pdf
0.21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1997년 인도 정부는 대외무역발전 및 규제법(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에 의거, 인도 자동차 업체에 一定 국산화율 달성과 자동차 수출입 균형 의무를 부과하는 공고 60호를 발포하였다. 공고 60호는 구체적으로 외국 자동차를 부품 형태로 수입(SKD:Semi Knock Down, CKD:Compeletely Knock Down) 하려는 인도 승용차 제작사는 특정 기간 내 일정 국산화율을 달성하겠으며 수입 차량 가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차량을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인도 대외무역부와 체결토록 하였으며 동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회사는 외국 차량수입권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산화율 의무는 구체적으로 SKD/CKD 최초 수입 3년 내에 50%, 5년 이내에 70%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70%를 달성했을 경우 양해각서 적용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수출입 균형 의무로는 SKD/CKD 수입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차량을 수출하는 의무가 양해각서 적용 기간 동안 적용되었으며 부품차량 수입 후 2년간은 동 의무를 유예하여 주었다(즉 수입 3차년도부터 수출 의무 발생). 

 

     미국과 EC는 공고 60호의 국산화율 의무와 수출입 균형 의무는 GATT III조4항 및 XI조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 2000년 5월, 10월 각각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동일 패널이 구성되어 병합 심리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국산화율 달성 의무의 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EC와 미국은 국산화율 의무는 III조4항1)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III조4항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 ii) 국산화율 의무 조치가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iii) 동 조치로 인해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iv) 수입 상품에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동종 상품 여부의 경우 패널은 문제가 된 상품이 자동차 부품이라는 점에서 같으며 인도도 국내외 상품간의 동종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내외 상품간의 차등 대우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수입품 여부를 따지는 원산지이므로 국내외 상품이 동종 상품인 것은 자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률, 규정, 요건 여부 중 공고 60호와 양해각서가 법률이나 규정은 아니므로 요건(requirement)에 해당하는지가 초점이었다.

 

     패널은 과거의 판례를 인용하여 요건이란 i) 특정 회사가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 ii) 특정 회사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임한 의무가 있을 경우 요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공고 60호와 양해각서는 부품형태의 차량(SKD/CKD) 수입권이라는 특혜를 조건으로 국산화율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국내 판매 등에의 영향 여부에 대해 패널은 이전 판례를 인용하여 영향이란 직접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것이며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간의 경쟁 조건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파하고 인도의 국산화율 달성 의무는 국내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유인을 제공하므로 국내외 상품간의 경쟁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점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덜 유리한 대우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패널은 국산화율 달성 의무는 수입 자동차 부품 사용에 대해 자제케 하여 수입 상품이 국내 상품과 동등한 처지에서 경쟁할 수 없게 하므로 수입 상품이 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공고 60호와 양해각서상의 국산화율 달성 의무는 III조4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수출입 균형 의무의 수량 제한금지, 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EC와 미국은 인도의 수출입 균형 의무는 XI조1항2)의 수량 제한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출액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출액을 초과하여 수입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수입을 수출액만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도는 우선 수출입 균형 의무가 국경 조치는 아니므로 국경 조치를 특정하여 규제하는 XI조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방어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한 조치의 여러 다른 측면으로 인해 수입 상품의 경쟁 기회가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기회에 영향을 미쳐 III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입 기회 자체 즉, 시장 접근에 영향을 미쳐 XI조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 중첩되는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특정 조치의 효과의 범위가 국내 시장에서의 국내외 상품간의 경쟁관계뿐만 아니라 수입 조건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공고 60호가 XI조1항의 그 밖의 조치(other measures)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양해각서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었다. 패널은 other measures는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양해각서는 공고 60호상의 조건에 따라 정부와 체결하는 것이고 부품차량 수입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체결되는 강제적이고 집행 가능한 계약이며 정부 조치인 공고 60호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들어 양해각서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양해각서가 XI조1항상의 수입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 on importation)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도는 이는 국경 조치를 의미하는데 양해각서는 수입 상품의 국경 통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수입에 대한 제한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수입에 관한 제한으로서의 조치의 본질이 당해 조치가 XI조1항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수출에 관해 또는 수출에 직접 부과되는 어떠한 형태의 제한도 XI조1항상의 수입에 관한 제한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패널은 양해각서는 수입에 대해 수치상의 제한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입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며 수입가액을 차량 수출액의 범위 내로 제한한다고 언급하고 이는 수량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공고 60호와 양해각서상의 수출입 균형 의무는 수입에 대한 제한이며 XI조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과 EC는 수출입균형 의무는 III조4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의무가 XI조1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III조4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법 경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소자의 주장 중 XI조1항으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III조4항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즉 미국과 EC는 수출입 균형 의무로 인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인도 국내 시장에서 수입 차량 부품을 구매할 경우 그 가액만큼 수출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수입 차량 부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수입 상품에 대해 덜 유리한 대우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III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를 인정, 수출입 균형 의무는 III조4항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3) 국제수지 균형상의 예외 해당 여부

 

     인도는 문제가 된 조치가 설사 XI조1항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GATT XVIII조B항에 의거, 예외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인도는 India-QRs 사건 패널 및 US-Shirts and Blouse 사건 상소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 동 조항 입증 책임은 제소국에 있으며 제소국이 인도의 조치가 국제수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패널은 입증 책임의 원칙이란 위반을 주장하는 측에서 자신의 주장(claim)을 입증(prove)해야 하고 예외로 인정된다고 방어(affirmative defense)하는 측에서는 예외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인도가 인용한 두 사건에서도 적용되었다고 정정하여 주었다. India-QRs 사건의 경우 동 사건 패널은 미국은 자신이 위반을 주장한 XVIII조 11항의 입증 책임이 있으며 인도는 XVIII조B항 입증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과 EC는 XVIII조B항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인도가 동 조항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원용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도가 입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입증 책임이 인도에 있음을 확인한 후 인도가 이를 충족하였는가를 심리하였으나 인도가 자신의 국제수지 實情에 관한 자료를 제출치 못했고 XVIII조B항의 조건 충족에 관한 실질적인 설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정리하고 따라서 인도는 동 조항에 대한 prima facie case를 성립하지 못했다고 판시,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4) 대상 협정 합치 권고 필요성 (DSU 19조1항)

 

     인도는 자국의 수입 면허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가 2001년 4월 1일부로 폐지되므로 이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공고 60호도 동일 이후 적용이 되지 않으며 조만간 철폐될 것이고 공고 60호에 따른 양해각서도 정부와 자동차 업체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주장하였다. 사적인 계약이므로 인도 정부는 집행여부에 대해 자의성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강행 법규가 아닌 재량조치는 WTO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도는 만일 패널이 동 조치가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더라도 동 조치를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DSU 19조1항3) 문안상 위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대상 협정 합치 권고는 의무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문제가 된 조치가 이미 철회되었다면 합치 권고 필요성이 없겠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는 문제가 된 조치가 추가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으므로 권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 좀 더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국산화율 의무의 경우 2002년 4월 1일 이후에도 이전 체결된 양해각서의 준수의무는 계속된다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그 집행 여부가 자의적이 되었다 하여도 강제되는 의무(enforceable obligation)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산화율 의무는 2001년 4월 이후에 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GATT 관련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수출입 균형 의무에 대해서도 패널은 2001년 3월 31일 이전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출입 균형 의무가 계속되므로 GATT 관련 규정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III조4항은 요건(requir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XI조1항은 조치(measu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패널은 인도의 양해각서가 III조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필 때에는 이 각서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았고 XI조1항 위반 여부를 심리할 때에는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 i) 법적인 수행 의무 존재 여부, ii)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수임한 의무 존재 여부를 제시하고 이러한 요소만 구비되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였다. 패널은 XI조1항 조치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III조4항의 법규, 규정, 요건(laws, regulations, requirement)는 조치(measure)보다 더 특정적인 용어인데 이를 이미 포괄적으로 해석한 만큼 더 일반적인 용어인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인도는 상소하였으나 상소심리 진행 중 상소를 철회하였다. 심리 진행 중 상소가 철회된 것은 매우 드문 예이며 인도의 조치가 GATT 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하여 승소 전망이 불투명했던 것이 철회의 원인으로 보인다.

 


1) III: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XI: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 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19.1.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글은 김승호 ,  1, 2(법영사책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Comments